아탐바예프 대통령은  지난 3월3일 의회에서 입안된,도로안전을 헤치는 법령위반차량에 대해 자동차강제견인을 할수있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 서명은 10일 후에 발효된다.
  키르기스스탄은 100만대의 차량이 있으며 이중 40만대가 비쉬켁에 있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