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한국 언론들을 향해 10월 22일 러시아 군용기의 한반도 지역 비행을 둘러싼 흥분을 부채질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 문제의 법적인 측면을 더 깊이 숙지(熟知)하도록 권고했다.
타스통신은 24일 서울발 기사로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이러한 성명을 대사관 공식 사이트에 게재했다고 전했다.
이 성명에서 러시아 대사관은 “한국 언론이 최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있다는 보도가 잦아지는 것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한국 언론이 일부러 과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이와 같이 부적절하게 과장하는 이유는 해당 기사를 쓴 언론인들이 국제법을 잘 모르고 실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방공식별구역”은 한국의 영공이 아니며 한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다른 국가가 이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군용기들의 모든 이 지역 비행은 현행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KADIZ 관련 기사를 작성하는 언론인들이 문제의 이력과 그 법적인 측면을 더 깊이 숙지하기를 권고한다”고 성명은 언급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에 10월 22일 러시아 공군 소속 군용기 6대(조기경보기 A-50 1대, 전투기 SU-27 3대, TU-95 전략폭격기 2대)가 수차례에 걸쳐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 이로 인해 한국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했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들은 따르면 12마일에 해당하는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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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2020년 러국경수비대와 한국 해경 연합훈련 실시 (인테르팍스 통신)
한국 해경과 러국경수비대가 2020년 해양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러시아 국경 수비대 소속 “만추르”함이 속초항에 입항하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하면서 이루어졌다고 러시아 연방보안국 연해주 지부 국경수비대 공보실이 22일 밝혔다.
공보실은 “내년 중 향후 협력 전망에 대해 결정했다. 회의 결과 양측은 2020년 블라디보스톡에서 연합훈련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측 대표는 니콜라이 구세프 연방보안국 연해주 국경수비대장이었고 한국측 대표는 윤병두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었다.
만추르 호는 10월 15일 속초항에 입항했고 한국 측의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다음 날은 속초항 인근 해역에서 공동 전술 훈련을 시행했다. 이 훈련 중에는 인명 구조 및 선박 화재 진압 임무 수행을 집중 연마(練磨)했다.
훈련 후에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순찰선 선상에서 양측 대표단이 태평양의 각 책임 관리 구역 해양안전의 기존 위협과 잠재적 위험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만추르 호는 블라디보스톡으로 귀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