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의결권주식 보유기업, 상장 문턱 낮춘다

IT 대형 기업 상장 유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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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

 

홍콩증권거래소(HKEX)가 중국계 IT 공룡들의 홍콩 증시 상장 유치를 위해 차등의결권 주식 보유 주주에 대한 요건을 확대한다. 주요 핵심 변경사항은 차등의결권 주식 보유 개인 주주로 구성됐던 기업에게 허용됐던 상장 요건이 차등의결권 주식 보유 법인 주주로 구성된 기업으로 상장 문턱이 낮아진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보통주와 다른 주식인 종류주 중 하나로, 창립자, 핵심 임원 등 특정 주주에게 1주당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한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HKEX의 이번 제안은 그동안 홍콩 상장 요건에 부합되지 못해 미국 시장으로 향했던 중국계 IT 기업들을 홍콩으로 유치시킬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콩은 차등의결권 제도에 따라 가중 투표권(weighted voting right) 주식을 가진 법인 주주로 이루어진 WVR 구조 기업에 대하여 상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는 WVR 구조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WVR 구조의 중국계 IT 공룡기업 최소 38개 이상이 홍콩의 상장 요건 제한으로 미국행을 선택했다. HKEX의 제안서에 따르면, 약 42%의 미국 상장 중국계 IT 기업이 WVR 구조를 가졌다.

 

HKEX의 이번 움직임으로 지난 2018년에 실시한 대대적인 상장 제도 개혁 이후 한층 더 제한이 완화된다. 2018년 4월, HKEX는 종류주 발행 기업의 홍콩 상장을 허용하면서 차등의결권 주식을 보유한 개인 주주로 구성된 기업이 홍콩 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세계 4위 스마트폰업체 샤오미, 중국 최대 배달앱 메이퇀디엔핑이 홍콩 증시 상장뿐 아니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의 홍콩 2차 상장까지 성공적으로 유치했다. 이번 HKEX 제안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차등의결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주주로 구성된 기업에 대해서도 상장을 허용하게 된다.

 

BDO 회계법인 기업의 클레멘트 챈(Clement Chan) 전무는 “차등의결권 주식 보유 개인 주주에서 법인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흐름이다”고 말했다.

 

금융서비스개발위원회는 “기존 가중투표권 주식 보유 법인 주주 기업에 대한 상장 제한으로 전 세계 약 300개 후보 기업들이 홍콩 상장의 기회를 잃었다. 이번 HKEX의 제안은 IPO 시장으로써의 홍콩의 경쟁력을 고취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기업 데커트(Dechert)의 스테판 챈(Stephen Chan) 파트너는 “이번 HKEX의 상장 제한 규정 변화로 IPO 시장으로써 홍콩의 매력이 한층 더 높아졌다. 특히 그동안 특수 법인 구조로 상장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상장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은 소수의 주주가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보통주 주주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브루노 리(Bruno Lee) 홍콩투자펀드협회 회장은 HKEX가 제안한 보통주 주주에 대한 보호장치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며 “법인 주주의 가중 투표권 주식 보유 기한 10년 미만, 개인 주주의 의결에 따라 보유 기한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는데 보유 기한이 지나치게 길다. 연장 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 또한 가중투표권 주식 보유 주주를 개인 또는 법인 중 하나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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