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0일, 라이프방에 올라온 노무관련 문의와 그에 따른 답을 공유합니다. 관련 되신 분들 업무에 참조하세요_라이프(来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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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원들이 고향(호북성 제외)에서 돌아온지 벌써 14일이 지났고 회사도 정부에서 근무 허가증을 받았는데, 직원들이 출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역은 심천이고 업종은 무역업 관련으로 사무직입니다.
기존 2월 3일 출근이였던 걸 광동성 정부 정책으로 2월 10일로 연기하였으나, 혹시 몰라 2월 17일로 출근일을 다시 미루었는데,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출근들을 안 하고 있네요.
아래 답변은 광동성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석봉 변호사와 김광휘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며, 광저우총영사관 김수영 상무영사께서 확인하고 배포함을 알립니다.
마지막에는, 한 분이 교육에서 들은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그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김석봉 변호사 답변
출근을 거절하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질병이 있거나 격리중이라는 증거자료들을 제출하도록 공식적으로 서면 통보후 만약 합리적인 기간내에 관련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제보상금 없이 해고 가능합니다.
참고 사이트:
http://hrss.gd.gov.cn/zwgk/xxgkml/gzdt/content/post_2879157.html?from=groupmessage&isappinstalled=0
김광휘 변호사 답변
정부에서 공표한 업무재기 연기기간(2020.2.9) 만료 후, 만약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감염될까바 우려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출근을 거부할 경우, 코로나 19 확진 또는 강제격리, 교통차단 등 특수상황때문에 출근할 수 없다는 상황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토록 요구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하여 출근을 거부할 경우 독촉장(며칠내로 근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회사의 직원수칙에 따라 해고처리 한다고 기재)을 2회 정도 송부하며, 계속 복귀하지 않고 지시에도 따르지 않을 시 직원수칙에 따라 무단결근 사유로 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직원수칙에 며칠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함) 상기 통지 혹은 독촉장은 위챗, 이메일, 서면 등 방식(동시 진행 권유)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향후 노동분규를 대비하여 관련 증거는 모두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기간, 정부는 직원과 협의 후 급여조정, 대체 근무, 근무시간 단축, 업무대기 등의 방법을 채택하여 가급적 감원 혹은 해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출근을 거부할 경우, 우선적으로 직원과 협의하여 연차휴가, 병가, 무급휴가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원이 신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는 방식으로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강제해고는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시점에 해고를 강행하면 직원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리스크가 존재하며, 위법해고로 간주 시 경제배상금(경제보상금의 2배)을 지급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노동계약법은 노동중재 시 대부분의 증거는 회사가 제출하도록 요구하기에 90%이상의 노동건은 회사가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직원한테 독촉장을 보내 언제까지 출근하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장 내용에는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직원수칙에 따라 해고조치 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독촉장을 받고도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보고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독촉장을 2회이상 보냈는데도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고, 이 직원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하여 회사의 업무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되면 해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고조치를 할 경우 반드시 직원수칙이 구비된 회사에서 직원수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직원수칙이 없는 회사에서는 강제해고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무단결근으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K님 답변
지난번 들은 말로는 출근을 거부하는 이유를 제시하라고 하시고,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때는 무단결근 처리로 정리해고 또는 급여 미지급처리 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역정부에서 도로를 통제하든 이동이 안되는 경우도 현급이상에서 발행하는 서류가 있어야 인정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기타 질병에 관한 사항이면 그에 합당한 병원진료 기록 등등.
이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이메일이나 우편, 위챗 등등 꼭 확인가능한 문건으로 진행하시고요. 그에 대한 답도 서류로 받아 놓으시면 된다합니다. 저 역시 지난번 교육시 잠깐 들은 내용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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