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호랑이•파리 사냥’(반부패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김영란법’에 대해 호평했다.


  5일 개막한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회의에 참석한 시 주석은 상하이시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하면서 김영란법을 화제에 올렸다.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인 천쉬(陳旭) 전인대 대표가 반부패를 화제로 얘기하다가 먼저 한국 ‘김영란법’을 거론했다. 천 대표는 “한국 역시 중국처럼 (관계를 중시하는)‘인정사회’였지만 이전 법률은 ‘권력-돈거래’만 처벌했으나 지금은 반부패범을 개정해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범죄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인정에 기댄 청탁을 받는 것조차도 일정 기준에 이르면 모두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얘기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동의하며 “한국에서는 100만원, 즉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거론한 ‘100만원 형사 처벌’은 최근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안을 뜻한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 주석이 양회 기간 중 ‘김영란법’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취임 이래 전방위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 적발된 ’호랑이와 파리’(고위급과 하위직 부패 공무원)가 지난 한해에만 10만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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