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무형문화재 보호조례>가 오늘부터 정식 반포, 실시됐습니다.
<조례>는 주 14기 인대 4차회의에서 채택되고 지난 5월 26일에 열린 성 12기 인대 상무위원회 17차 회의에서 비준됐습니다. 도합 37조로 된 <조례>는 조선족문형문화재 보호, 전승, 리용, 관리와 표현형식, <조례> 관철과 선전, 집법감독과 <조례>저촉 책임추궁 등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소식공개회에서 주 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민광도는 조선족무형문화재는 연변 번영, 발전을 추동하는 문화자신과 문화자각의 힘의 원천이라면서 <조례> 반포, 실시와 더불어 일층 완벽화되고 전방위적인 조선족무형문화재 보호체계가 이뤄질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광도는 <조례>실시 책임단위와 부문은 다양한 형식 선전을 통해 보다 많은 군중이 <조례>를 알고 자각적으로 <조례>규범을 지키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형문화재 보호자금 감독, 관리와 무형문화재 관련정책시달을 잘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인 양성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조례>실시에 대한 감독, 검사를 엄하게 하고 <조례>를 관철, 시달하는 책임감을 높일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우리 주 민간음악, 무용, 미술, 민속 관련 조선족무형문화재 17개 종목이 국가급 목록에 수록되고 61개 종목이 성급 목록에, 78개 종목이 주급 목록에 수록되여 있습니다. 특히 중국조선족농악무는 지난 2009년에 유엔 인류무형문화재 대표작 목록에 등재돼 중국에서 유일하게 입선된 무용류 종목으로 이름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