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보수 혹은 리모델링을 위한 대출 신청 규모가 지난 5월 한달 동안 3억1천억 달러 규모로 집계돼 최근 17년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발표된 호주통계청(AB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호주 주민들의 개보수 융자 신청액이 총 4억 103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소폭의 하락곡선을 그려왔다.

개보수 용 총 대출액 규모는 현재 총 674억 달러로 전체적으로 1.4%의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융자 신청액이 줄어든 것은 “주택시장의 침체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콤섹의 라이언 펠스만 경제관은 “대출 규제 조건이 강화됨과 동시에 호주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률이 정체되면서 주택개선에 돈을 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뚜렷해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최근 수년 동안 개보수 열풍이 불면서 주택 개보수 시공업자를 찾기가 거의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힘들었다”면서 “이런 이유로 사실상 개보수 계획을 접은 주택 소유주들도 다수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타 은행들도 “주택 경기 침체 전망이 뚜렷한 만큼 당분간 주택 개보수 융자 신청 사례 역시 잠잠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 전문가들은 “주택 매매를 원할 경우 이럴 때일수록  개보수를 통해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아보라”고 권고한다.

물론 ‘최소 비용’에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그 비결을 찾는 것이 최선책이다.

 

최선의 개보수 비결

1. 주택 개보수의 출발점

사회적 통념대로 부동산 전문가들도 주택 개보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삼갈 것을 적극 권장한다. 

주택 개보수가 분명 주택 가치 상승에 큰 요인이 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즉, 지나친 개보수 비용만큼 주택 값 상승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간단한 정원손질, 페인트 칠, 집안 정리하기로 부엌 개조에 소요되는 3만 달러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한다.

 

2. 주택 개보수 비용의 상한선은?

시가 120만 달러의 오래된 주택에 50만 달러를 투자해 개보수한 후 이를 200만 달러에 매도한다면 이는 성공일까?

전문가적 시각에 따르면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공사비용의 이자와 여러가지 제반 비용을 고려하면 헛고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전문가들은 30만 달러 짜리 소형 아파트이건 3백만 달러짜리 워터프런트 주택이든 간에 개보수 비용은 시가의 5%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력히 권장한다. 

물론 매도 목적의 개보수가 아니라 영원히 살고자 하는 주택에서의 편의와 행복감 증폭 차원이라면 소유주의 취향과 이상에 따라 비용 규모를 책정하면 될 듯.

 

3. 지나친 기대감은 큰 실망감을

주택 개보수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주택 개보는 주택가격 인상의 충분 조건일 뿐 가격의 변동요인은 ‘전반적인 부동상 동향’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부엌 개보수를 위해 1만 달러를 들여 주택 가격을 5만 달러나 더 높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5만 달러를 투자해 부엌을 최첨단 시설로 개조했지만 주택 가격 상승은 1만 달러에도 채 못미친 경우도 있다.

국내의 주요 부동산 업체들의 중견 세일즈 담당자들도 “개보수가 반드시 부동산 판매나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일부 구매자의 경우 “개보수된 집은 가격이 그만큼 부풀려진 것”으로 예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일부는 개보수되지 않은 헌 집을 사서 자기 취향대로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도 분명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효과적인 비용의 개보수를 거친 주택은 매입자의 더 큰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다.   

 

4개보수 후 즉각 매각?

주택 개보수 후 10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라면 비용에 상관없이 개보수를 통해 최상의 이득을 누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즉, 앞서 언급된대로 즉각적인 매도 목적으로 개보수할 경우 개보수 비용을 주택 가격의 5%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장기 거주 계획일 경우 비용에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인 것.  

다시 말해 개보수 비용에 투자한 만큼 그 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주와 가족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편리함과 행복감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보수 비용으로 집 값이 얼마나 뛸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 주택은 이사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오래 오래 거주할 용도임을 인식해야 한다.

http://topdigital.com.au/node/6174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951 뉴질랜드 60일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 잔액이 0 ?? NZ코리아포.. 17.09.11.
4950 뉴질랜드 봄이 시작되는 9월, 전국이 한겨울같은 기상 NZ코리아포.. 17.09.11.
4949 뉴질랜드 함부로 절벽 오르다 오도가도 못하게 된 20대 NZ코리아포.. 17.09.11.
4948 뉴질랜드 뉴질랜드 달러 하락,금융 시장 불확실성 커질 수 있어 NZ코리아포.. 17.09.12.
4947 뉴질랜드 여성 참정권 주장 록 뮤지컬, 여성에게 9.4%할인 NZ코리아포.. 17.09.12.
4946 뉴질랜드 추락한 차에서 3명의 어린이 구한 10대 NZ코리아포.. 17.09.12.
4945 뉴질랜드 용량 잘못 표시된 와인잔때문에 큰 손해 본 술집 주인 NZ코리아포.. 17.09.13.
4944 호주 [뉴스폴] 동성결혼 지지율 하락세…기권층 증가 톱뉴스 17.09.13.
4943 호주 대법원 "동성결혼 우편투표 합헌"...우편투표 초읽기 톱뉴스 17.09.13.
4942 호주 9.9 카운슬 선거 무소속 돌풍…라이드 웨스트선거구 피터김(상휘, 노동당) 당선 유력 톱뉴스 17.09.13.
4941 호주 호주 임금 성장률 20년만에 최저치 기록 톱뉴스 17.09.13.
4940 호주 국민당 “재생에너지 보조금 중단” 결의…조이스 당수 “필요는 하지만” 톱뉴스 17.09.13.
4939 호주 동성결혼 지지층 대규모 연대 집회 톱뉴스 17.09.13.
4938 호주 턴불 총리,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북핵 대응방안 논의 톱뉴스 17.09.13.
4937 호주 연방정부 “석탄화력발전 보전에 소매 걷고 나섰다” 톱뉴스 17.09.13.
4936 뉴질랜드 운전배우려던 아내 급발진으로 물속에 빠져.... NZ코리아포.. 17.09.13.
4935 뉴질랜드 NZ대학 학비, OECD 다른 국가 대비 일곱번째 NZ코리아포.. 17.09.13.
4934 뉴질랜드 총선 앞두고 오클랜드 부동산 경기 침체 양상 NZ코리아포.. 17.09.13.
4933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스쇼어 한 고등학교,인종차별 스캔들 NZ코리아포.. 17.09.13.
4932 뉴질랜드 뉴질랜드, 주택 매매 소요 시간 점점 더 오래 걸려 NZ코리아포.. 17.09.14.
4931 뉴질랜드 오클랜드 교사 부족 위기, 심각한 수준 NZ코리아포.. 17.09.14.
4930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최근 이어진 낙찰률 하락서 ‘반전’ file 호주한국신문 17.09.14.
4929 호주 NSW 주 정부, 전기요금 부담 경감 대책안 내놔 file 호주한국신문 17.09.14.
4928 호주 유나이티드 항공, ‘시드니-휴스턴’ 17.5시간 노선 취항 file 호주한국신문 17.09.14.
4927 호주 미네소타 주 당국, ‘총격 사망’ 호주 여성 사건 조사 완료 file 호주한국신문 17.09.14.
4926 호주 미 서부 개척 당시로의 여행, 사막의 별빛 아래 펼쳐지는 라이브 공연은 덤 file 호주한국신문 17.09.14.
4925 호주 ‘호주산 양고기 광고’ 관련, 인도 정부 공식 항의 file 호주한국신문 17.09.14.
4924 호주 호주판 ‘스티브 잡스’ 기대... 호주 10대 청소년 ‘화제’ file 호주한국신문 17.09.14.
4923 호주 오지의 목장을 아웃백 캠프로... 새 여행상품 시도 ‘화제’ file 호주한국신문 17.09.14.
4922 호주 작가 조세핀 윌슨, 올해 ‘마일즈 프랭클린 문학상’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17.09.14.
4921 호주 “주류업계가 알코올 유해성 왜곡, 음주 부추킨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9.14.
4920 호주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호주 시민들 대처는... file 호주한국신문 17.09.14.
4919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 관련 페어팩스 미디어-입소스 여론조사 file 호주한국신문 17.09.14.
4918 뉴질랜드 뉴질랜드, 불확실성 요인에도 소비자 신뢰 지수 강하게 나타나 NZ코리아포.. 17.09.15.
4917 뉴질랜드 스위스의 교육제도, 뉴질랜드도 배워야... NZ코리아포.. 17.09.15.
4916 호주 석탄화력발전소를 둘러싼 여여 중진의 “충돌” 톱뉴스 17.09.15.
4915 호주 노동당, "동성결혼 과열 논쟁, 성소수자 정신건강에 악영향" 톱뉴스 17.09.15.
4914 호주 위기의 빌 쇼튼 노동당 당수…지지 의원 이탈 가속화? 톱뉴스 17.09.15.
4913 호주 연방하원 지역구 재조정에 자유당 연립 긴장 톱뉴스 17.09.15.
4912 호주 하워드, 애벗 전 총리 “동성결혼 반대 캠페인 지지한다”…턴불 “yes’ 입장 표명 톱뉴스 17.09.15.
4911 호주 “동성커플의 결혼이 허용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할까요?” 톱뉴스 17.09.15.
4910 호주 '아이폰X' 판매 열흘 전부터 매장 앞에서 노숙하는 남성 톱뉴스 17.09.15.
4909 호주 에어아시아, 얼리버드 빅세일..한국행 $268 톱뉴스 17.09.15.
4908 호주 여야의 무력한 에너지 요금 대책에 성난 호주국민 톱뉴스 17.09.15.
4907 호주 호주시장 외면하는 중국인 투자자들 톱뉴스 17.09.15.
4906 호주 호주인, 주택융자 신청서류 정직히 작성할까? 톱뉴스 17.09.15.
4905 호주 친환경 에너지 주택이 궁금하다면, 톱뉴스 17.09.15.
4904 호주 호주 삶을 찰칵, ‘오스트레일리안 라이프’ 톱뉴스 17.09.15.
4903 호주 봄마중 나갈까, 캔버라 꽃축제 ‘플로리에이드’ 톱뉴스 17.09.15.
4902 호주 가까운 곳에서 봄을 즐겨요, 시드니 보태닉 가든 톱뉴스 17.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