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재외공관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올해 말까지 모두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공관용으로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은 일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방침을 지난 4월 확정했다”며 “현재 주미 한국대사관 등 2~3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공관에서 골프회원권을 없앴다”고 말했다. 전세계 재외공관은 대사관ㆍ영사관ㆍ대표부 등 모두 164곳이다. 외교관 및 대사관 관계자나 가족의 골프 회원권 보유까지는 막지 않았으나 사실상의 골프 금지령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치다. 이같은 지침은 외교부 역사상 처음이다.
앞으론 재외공관의 골프회원권 보유가 금지된다. 외교부는 지난 4월부터 재외공관에 골프 회원권을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중앙포토]
외교부는 이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골프를 특권층의 스포츠라고 보는 일부 국민 정서를 감안했다”며 “외교관 골프와 관련해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과거 일부 재외공관에서 골프 회원권 구입 비용 및 연회비를 국가 예산으로 처리하거나, 회계 처리를 기본경비 또는 행사비, 외교네트워크 구축비 등 때에 따라 편의대로 처리한 것이 국회 국정감사 결과 드러난 적이 있다. 또 골프 회원권을 가족과 함께 사용하면서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로 회계 처리하는 등의 문제가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청와대 지시나 국회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외교부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