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 국민대상 국민의료기록 통합 데이터 베이스 ‘마이 헬스 레코드’(My Health Record)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베이스 열람을 제한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그렉 헌트 연방보건장관은 “법원의 허가 없이 경찰과 정부는 마이 헬스 레코드의 기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며 이를 입법화할 것”이라며, “통합 데이터 베이스는 의료진이 진료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근본 취지에 방점을 뒀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마이 헬스 레코드를 둘러싸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제도적 결함 등의 논란이 커지자 호주의료협의회, 의학당국, 의사 대표 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 후 결정됐다.

헌트 장관은 그러나 “이미 정부 당국이 개인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없이 개인 진료 자료를 열람한 사례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또 지난 7월 16일부터 향후 3개월 동안으로 시한을 정했던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의 입력 거부 혹은 삭제(옵트 아웃, opt out) 신청 기간을 1달 연장하기로 했다.

즉, 오는 10월 15일까지 원하는 사람은 이 통합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신의 기록이 삭제되도록 ‘옵트 아웃’할 수 있다.

시행 첫날 약 2만명의 주민들이 ‘마이 헬스 레코드’ 시스템에서 자신의 진료 기록을 삭제해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마이 헬스 레코스’는 전 국민의 진료기록을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국민 개개인이 GP나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혹은 급작스럽게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할 때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을 의사들이 열람할 게 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며 반감을 드러내왔다다.

반면 의사들을 중심으로 한 옹호론자들은 “이 제도가 특히 시골이나 오지에 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고 모든 곳에서 진료의 효율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4개월 후에도 언제든지 자신의 기록이 통합 건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어도 의사들의 열람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http://www.topdigital.com.au/node/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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