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반입도 금지
다음 달부터 캐나다에서 마리화나 흡연이 합법화되지만 미국 국경을 넘을 때는 여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한 경우나 마리화나 관련 업종에 근무 또는 투자하는 경우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CBP 관계자는 미국은 10월 17일로 예정된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와 관계없이 국경 통제에 관한 규칙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미국 언론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마리화나 관련 업종을) 합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미국 입국 시 마리화나 흡연이나 연관 사실이 밝혀지면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미 이와 같은 원칙이 적용돼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BC주의 한 농기구업체 대표는 자신의 회사가 제조한 농기구가 마리화나 재배업계에 납품된다는 사실이 파악된 후 국경에서 영구 입국금지 조처를 당했다. 이민법을 다루는 한 변호사는 BC주와 미 워싱턴주 사이 국경에서 마리화나로 인한 입국금지 조처를 풀어달라는 의뢰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생긴다며 예전에는 거의 없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주 등 마리화나 소비가 양성화된 지역에서 캐나다로 들여오는 것도 안된다.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은 캐나다 보건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캐나다 국경을 벗어나거나, 돌아오거나, 방문하는 어떤 경우에도 마리화나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문을 내걸었다. 의료용 마리화나 소비 진단서가 있더라도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