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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엘리자벳 보른느 교통부장관은 새로운 이동수단인 트로티넷트의 인도 주행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로티넷트의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이의 이용에 관한 규칙이 모호하다. 트로티넷트가 40km로 달릴 경우 인명피해를 낼 수도 있어 위험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보른느 장관은 새 법규에 전기 트로티넷트의 보행자 도로 주행금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 트로티넷트는 빨리 달릴 수 있으므로 보행자 도로로 다닐 수 없고, 차도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새 규정에 의하면 6 kmh까지는 보행자 도로만, 6 kmh에서 25 kmh 사이는 자전거 도로에서 달려야 한다. 25 kmh 이상은 자전거처럼 차도로 다닐 수 있다.

보호장비(헬멧) 장착도 필수가 되고, 지역에 따라 트로티넷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려는 시청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한 신호위반, 도로주행, 과속운전 등의 벌금은 4~7유로이다. 고의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징역형에 벌금 1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프랑스(파리)=한위클리】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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