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오픈캐리가 1월 1일부터 전격시행된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오픈 캐리 시행을 앞두고 북텍사스의 각종 상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루이즈빌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한 주민은 “1월 1일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다”며 “가게 문을 열고 총기를 들고 들어오는 손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점 주인은 “총을 들고 오는 손님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하며 “오픈 캐리 시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고 있다. 
또 소상공인들은 ‘텍사스내 어디든지 총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인지’, ‘세입자가 많이 들어선 건물주의 경우 건물 자체에서 총기반입금지를 할 수 있는지’ 등 많은 의문점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밖에도 건물주가 세입자와 리스 계약을 할 때도 총기와 관련한 세무항목을 만들어야 하는지 여부등 다방면의 궁금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비즈니스 전문 컨설턴트인 젝슨 워커 LLP(Jackson Walker LLP)는 “오픈캐리가 시행되더라도 여전히 반입이 금지되는 곳은 술집과 초중고등학교·투표소·자동차 경주장·공항·법원 등이 있다”고 안내한 뒤 “개인 사업장 및 병원이나 교회 등은 총기 반입을 금지하는 사인을 부착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즉 총기 반입을 개인 사업주가 반대한다면 반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되어 있는 셈이다. 
공공장소인 경우 문 밖에 ‘30.07’ 이라는 컬러로 인쇄된 사인을 붙여놓으면 권총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장인 경우 사업주가 30.07과 30.06 이라 적힌 컬러로 인쇄된 두개의 사인을 걸어두면 총기반입을 금지할 수 있다. 30.07은 총기를 보이게 소지하는 오픈캐리를 금지한다는 의미며 30.06은 컨실드 캐리도 금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패널코드다. 
하지만 사인부착에 대한 효율성을 두고 회의적 목소리가 많다. 권총을 보이도록 소지한 채 공공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정부가 법제화를 했는데 사인을 걸어둔다 해서 법적 강제력이 있겠느냐는 것이 이유다. 
또 한 사업주는 “물론 텍사스 주법이 오픈 캐리를 허용하지만 사유재산권과 관련해 재산을 지키는 선에서 총기 반입을 불가할 수 있지만 오픈 캐리 찬성자들이 사인을 붙이는 것까지도 제동을 걸 수 있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일선 경찰당국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총기를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도록 주법이 보장하고 있어 총기사고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텍사스 동쪽에 위치한 킬고어 경찰국은 법안시행을 앞두고 오픈캐리의 정확한 내용을 알리는데 중점을 두고 안전을 위한 다양한 자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킬고어 경찰국은 달라스 경찰당국의 협조를 얻어 공공장소와 사업장 등에서 오픈캐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전지침을 세워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테런 카운티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일선 마트나 공공장소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조차도 자유로운 총기반입을 허용해야 하는지 막아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휴스턴 해리스 카운티는 그동안 컨실드 캐리가 허용됐던 과거 경험에 비추어 오픈캐리가 허용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한다. 
한편, 현재 텍사스에서 컨실드 권총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91만 3,744명으로 2010년 45만여명에서 두배로 증가했다. 

 

[뉴스넷] 안미향 기자
info@newsnet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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