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정부 운영상임위원회의 오늘 회의에서 국회의장 M.Enkhbold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여 국회의원 40명의 서명한 서류에 대하여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 위원장 L.Lundeejamtsan, “국회의원들에게 온 공문 내용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회의장이 본 상임위원회에 요청하였으나 이 내용은 국회 관련 법 10조 3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사망, 이직, 중병에 걸린 사실이 법원을 통하여 입증된 경우, 헌법위원회에서 국회의장의 해임 안건을 국회에 올려 통과된 경우, 혹은 범죄 사실이 법원을 통하여 입증된 경우 정부 운영 위원회에서 국회의장을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하는 안건을 논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법 조항을 자세하게 명시하지 않아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논의 안건 목록에서 제외하였다고 밝혔다.
[montsame.mn 2018.12.25.]
유비코리아타임즈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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