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주차 포착, 번호판 인식 가능… 한편 개인 정보보호 문제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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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


도시개발국이 제안한 시범제도인 첨단 기술을 탑재한 교통감시카메라가 3월 말까지 사고다발지역인 쿤통지역에 설치를 앞두고,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험 계획에 따라 3월 말까지 12대의 교통 감시카메라가 쿤통 지역의 헝토 로드(Hung To Road)와 춘입 스트리트(Tsun Yip Street), 산포콩(San Po Kong)의 제메이 스트리(Sze Mei Street)의 가로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CCTV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중 주차, 노란색 이중 실선 정차 등 불법 주차를 인식 및 적발할 수 있다.

정부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정확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불법 주차를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경찰당국에 시스템을 넘길 계획이다. 그러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불법 행위는 여전히 즉시 벌금 및 기소처분은 불가능하다. 홍콩 현행법에 따라, 위법 현장에서 경찰이 직접 자동차에 주차딱지를 부착하거나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야만 처분이 가능하다.

도시개발국은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는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여 경찰과 정부의 집행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스마트 기술 시스템은 운전자를 저지하고 도시 내 혼잡한 도로교통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당국은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직접 불법 주차 딱지를 끊는 것이 아니라 CCTV 기록을 통해 단속할 수 있도록 교통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며 정책 개정의 가능성을 전했다. 교통 및 주택부는 시범 결과에 따라 내년 3분기 이전까지 개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시스템은 카오롱 이스트를 ‘스마트 지역’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첨단기술 중 하나이다. 이 시스템 외에도 감지센서를 통해 분리수거통에 쌓인 쓰레기 정도 감지, 전기 및 자율주행 버스 시범 도입 등이 있다.

정부는 홍콩의 다른 지역에도 주차 단속 시범제도 확대를 어떻게 적용할지, 저촉될 수 있는 개인 정보보호 및 법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올해 내로 조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도시개발국은 “CCTV 교통감시카메라는 개별 차량 번호판을 기록하는 것과 같이 민감한 문제인 사생활 보호 문제에 직면할 것이며 연구를 통해 시범제도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들이 시스템 개선, 법률적 개정 등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찰스 목(Charles Mok) IT 부문 의원은 “정부는 수집된 CCTV 영상의 목적을 대중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 영상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는 자가 누구이며, 영상 데이터 저장 기간 등도 공개해야 한다. 이밖에도 개인 정보보호국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인용해 정부는 자신들을 촬영하고 있음을 인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레미 탐(Jeremy Tam Man-ho) 시민당 의원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레미 탐 의원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법적 재량이 없게 될 것이다. 예시로 휠체어에 탄 누군가를 돕기 위해 불법주차구역에 차를 주정차할 경우, 경찰 재량에 따라 주차딱지를 떼지 않을텐데 그게 불가능해질 것이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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