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는 8일 교통사고 처리 규칙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수리 비용도 일정 규모를 넘지 않으면 경찰이 사고 현장을 정리하기 전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수리 예상 비용이 1000달러에 불과했다. 오토바이 사고는 600달러, 자전거는 100달러 등 지나치게 낮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가벼운 사고에서 경찰이 출동해 보고서 작성을 마치기까지 현장이 수습되지 않아 차량 정체가 심화하는 주요인으로 파악됐다.

 

새 절차를 적용하면 차량끼리 사고가 나 수리 비용이 1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람이 다친 경우에만 사고 현장을 정리하기 전에 보고서를 작성한다. 

 

BC주 마이크 판워스(Farnworth) 공공안전부 장관은 차량 범퍼끼리 살짝 닿는 등 아무도 다치지 않은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경찰이 출동해 보고서를 쓸 때까지 마냥 기다릴 필요가 더는 없게 됐다고 새 조치를 설명했다.

 

진즉 도입했어야 하는 조치를 이제야 적용하게 된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새 조치로 운전자는 정체를 줄일 수 있고 경찰도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도 전했다.

 

새 조치로 차량 통행이 많이 몰리는 곳이나 고속도로, 다리 위 등 정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기 불안한 곳에 유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당인 BC자유당은 새 조치를 반기면서도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앤드루 윌킨슨(Wilkinson) 당대표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일부 주에서 차 사고가 날 때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사고 차량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리 금액이 1만 달러가 넘는지 경찰이 정확히 예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오자 당국은 견적을 아주 정확하게는 예측할 수 없어도 대부분 상황은 상식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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