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권리 수호가 우선, 연방이민법 집행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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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 항소 법원이 '연방이민자 보호법'에 합법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반전 운동과 히피 문화 발산지 그리고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에게 가장 너그러운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의 카스트로 거리 모습. <위키피디아 공유 사진>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 법이 합법이란 결정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항소 법원은 18일 SB54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법이 연방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판사 3명 만장일치로 결정한 SB54는 주와 지방 정부 법 집행 당국과 연방 이민 당국 간의 협조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주 전체가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피난처로 잘 알려져 있다. 체류 신분 때문에 주민들을 검문하거나 구금하지 않고, 연방 이민 당국에 대한 협조를 제한하는 피난처 도시이자 이민자 보호 도시로 불린다.

판사들이 이번 판결을 내린 것은 ‘주 정부 권리의 수호’라는 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SB54’가 연방 이민 당국의 업무를 힘들게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캘리포니아는 연방 정부 노력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항소 법원 판결은 지난해 7월에 나온 하급 법원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초강경 이민법 시행에 대한 주정부의 반발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3월 헌법에 따라 이민법에 관해서는 연방 정부가 전면적인 권한을 갖는다며 ‘SB54’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연방 이민 당국은 두 가지 다른 캘리포니아주 법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는데, 이민 당국이 조사에 나오기에 앞서 고용주가 직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한 법과 주 법무장관에게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을 조사할 권한을 준 법이다. 항소 법원은 일부 예외를 두긴 했지만, 대부분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즉각 환영했다. 하지만 미 세관국경보호국(ICE)은 해당 법이 보호하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 범죄자들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공공 안전을 위해 지방 정부가 협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피난처 도시’ 이슈는 워싱턴 정가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을 캘리포니아 같은 피난처 도시로 보내는 안을 백악관이 고려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다. 백악관은 한 가지 안으로 고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고려중이라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받지 못한 데 대한 보복으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역구인 샌프란시스코에 보내는 안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이 할 만한 생각이 아니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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