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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소득과 소득세율 

 

순소득 : 순소득은 총소득에서 비용을 뺀(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납세자 자신이 실제 비용(frais réels)을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고, 국가가 수입원의 종류에 따라 임의로 정한 공제 비율(taux d’abattement)를 선택할 수도 있다. 

납세자 자신이 실제 비용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청구서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가가 정한 임의 공제(abattement forfaitaire)를 선택하는 경우, 공제 비율은 월급과 연금의 경우 10%이다. 

자유업종(의사, 변호사, 건축가, 음악가, 화가, 기타 예술가, 신문기자…)은 직종에 따라 총소득의 10%에서 30%까지이다. 임의 공제의 경우,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월급과 연금의 경우 10%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공제액은, 월급의 경우는 최하(하한선)가 426€, 최고(상산선)가 12,157€다. 연금에 대한 공제액은 최하 379€, 최고 3,707€이다.  

그 외에, 부동산 월세수입(년 월세 총액이 15000€ 이하이면 30% 임의 공제, 15000€ 이상이면 납세자가 실수입을 계산함), 주식 거래로 생긴 수입, 회사의 배당금, 이자 수입 등에 대한 공제율도 정해져 있다.  

여기에다 CSG 및 CRDS(사회 보장 적자 해소를 위한 부담금)의 일정 부분도 공제한다. CSG는 일반적으로 월급의 경우는 월급 총액의 7,5%, 이에 대한 공제액은 5,1% ; 연금의 경우 연금 총액의 6,6%, 이에 대한 공제액은 4,2% ; CRDS는 월급 또는 연금 소득의 0,5%다.  

 

순소득에 대한 과세표

 

총소득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이 순소득(assiette d’impôt / revenu net imposable)이다. 이 순소득액을 다섯 부분(tranche)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대한 세율을 표시한 표를 과세표(barème des taux d’imposition)라고 한다. 

2015년 프랑스의 과세표 각 부분에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와 같다. 

각 부분별 세액을 적용하기 전에, 소득을  먼저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로 나누어서 얻은 수치에, 각 부분의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각 부분 세금액을 계산한다. 각 부분 세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된 모든 부분의 금액을 합친 다음, 여기에 다시 가족계수를 곱한 것이 기본 세금액이 된다.   

 

※ 2015년부터 적용되는 과세표 다섯 부분(tranche)의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9,690€까지 : 0% - 면세

2) 9,691 ~ 26,764€ : 14%

3) 26,765 ~ 71,754€ : 30%

4) 71,755 ~ 151,956€ : 41%

5) 151,956€ 이상 : 45%

 

0%      14%    30%        41%        45%

0     9,690€   26,764€   71,754€  151,956€ 이상

 

 

가족 계수 (quotient familial) 

 

제2차 세계대전 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 제도를 도입하여, 이 계수에 따라 일정액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부양 자녀(enfants à charge) 수가 많으면 계수가 높아지고, 감면 세액도 그에 비례하여 높아진다. 가족 계수는 소득세 계산 뿐만 아니라, 가족수당금고(CAF)의 각종 수당, 학교식당(cantine)의 부모 부담 식비 계산 등에도 이용된다. 

그러나 가족 계수에 의한 세금 감면에는 상한액(plafond)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까지만 감세 혜택이 있다. 상한선은 2015년에 계수 1 다음에 붙는 추가 계수 0,5당 1508€이다.  

가족계수는 납세자 본인의 건강상태(불구자, 장애자, 등), 가족의 형태와 부양가족(자녀)의 수와 지위(건강한 자녀, 신체장애 자녀, 부모와 동거 여부 등), 납세자 본인의 여러 상황에 따라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A) 독신(납세자 1인) 가정은 1(part)

B) 정상적인 부부 또는 계약부부(pacse)의 경우 

 - 부양가족(자녀)이 없는(0인) 부부 2 (parts)

 - 부양가족이 1명인 부부 2,5

 - 부양가족이 2명인 부부 3 

   ※ 3번째 부양가족부터는 1명당 계수가 1씩 상승

 - 부양가족이 3명인 부부 4

 - 부양가족이 4명인 부부 5

 

세금액 계산 예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1인 가족의 가족계수는 1인데, 이것이 세금 계산의 기준이다.

 

예 1) 독신 1인 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이 38,000€이면, 이 독신 가정의 기본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소득액 38,000€를 가족계수 1로 나눈다 : 38,000€ / 1 = 38,000€

1) 세율 0% 부분 (9,690€까지) : 35,000€ 중 9,690€부분은 세율이 0% : 0€. 

2) 세율 14% 부분 (9,691€ ~ 26,764€) : (26764 - 9690) x 14% (0,14) = 2,390€.

3) 세율 30% 부분 (26,764€ ~ 71,754€) : (38000 - 26764) x 30% (0,3) = 3,371€

4) 세율 40% 부분은 앞의 1)-3) 부분의 세액을 합하여 다시 가족계수 1을 곱한 것이 기본 세액이다 : (0 + 2390 + 3371) x 1 = 5761€

 

예 2) 부부 가정으로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가족 계수는 3인데, 연간 소득이 38,000€이면, 이 부부 가정의 기본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세금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버린다.)

  소득액 38,000€를 가족계수 3으로 나눈다 : 38,000 / 3 = 12,666€

1) 세율 0% 부분 : 세율이 0%이므로 세금 0€ 

2) 세율 14% 부분 : (12,666–9,690) x 14% (0,14) = 416€

3) 세율 30% 부분 1)-2) 부분의 세액을 합하여 다시 가족 계수2를 곱한 것이 기본 세액이다 : (0+416) x 3 = 1,248€

 

예 3) 부부 가정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가족 계수는 2인데, 연간 소득이 38,000€면, 이 부부 가정의 기본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소득액 38,000€를 가족계수 2로 나눈다 : 38,000 /2 = 19,000€

1) 세율 0% 부분 : 세율이 0%이므로 세금 0€ 

2) 세율 14% 부분 : (19,000-9,690) x 14% (0,14) = 1,303€.

  세율 30% 부분은 없으므로 1)-2) 부분의 세액을 합하여 다시 가족계수 2를 곱한 것이 기본 세액이다 : (0+1303) x 2 = 2606€

 

가족 계수의 상한선

 

가족계수에 의한 감세액의 상한선(plafond)이 2015년에는 본인 1에 추가되는 계수 0,5당 1,508€로 정해져 있다. 가족 계수가 3인 경우, 추가 계수는 3-1= 2(0,5 네 배)이므로, 이 가족의 가족계수에 의한 감세 혜택은 1508 x 4 = 6032€다. 

납세 가족이 상한선 규정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무 당국은 다음의 두 계산 결과를 비교한다 :

1) 실제 가족계수를 가지고 계산한 세액, 

2) 계수 1(독신 또는 1인 가정)을 가지고 계산한 세액에서 «추가계수 (quotient supplémmentaire)»에 따른 상한액을 뺀 금액.  

그렇게 계산하여 1)번 결과가 2)번 결과보다 높으면 1)번 결과를 세액으로 한다. 1)번 결과가 2)번 결과보다 낮으면, 2)번 결과의 금액을 세액으로 정한다. 다시 말해, 두 가지 세금액을 계산하여 높은 쪽을 세금액으로 정하는 것이다.

 

A. 위의 상한선 규정을 예2) 소득 38,000€이며 부양가족이 2명인 부부 가족(가족계수3, 추가계수 2는 0,5의 네 배)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실제 가족 계수를 가지고 계산한, 가족 계수 3인 가족(부부+자녀 2명)의 세액은 1,248€ 

2) 계수 1(독신 또는 1인 가정)을 가지고 계산한 세액 5,761€에서 «추가계수» 2 (0,5의 4배)에 따른 상한액 (1,508€ x 4 =) 6,032€를 빼면 (5761–6032) = -271유로. 

1)번 결과(1,248€)가 2)번 결과(-271€)보다 높으므로, 이 가족의 기본 세금액은 1)번 결과인 1248€가 된다.  

 

B. 위의 상한선 규정을 예3) 소득 38,000€이며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가족계수2, 추가 계수 1은 0,5의 두 배)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실제 가족 계수를 가지고 계산한, 가족 계수 2인 가족(자녀가 없는 부부)의 세액은 2,606€

2) 계수 1(독신 또는 1인 가정)을 가지고 계산한 세액 5,761€에서 «추가 계수» 1 (0,5의 2배)에 따른 상한액 (1,508€ x 2 =) 3,016€를 빼면 (5761–3016) = 2,745€ 

1)번 결과(2,606€)가 2)번 결과(2,745€)보다 낮으므로, 이 가족의 기본 세금액은 2)번 결과인 2,745€가 된다.  

 

이 «기본 세금액(impôt brut)»에서 저소득자에게 주는 감세 혜택(décote), 고소득자에 대한 특별 부담금(contribution exceptionnelle), 세금 감면에 관한 각종 규정(réductions), 등을 적용하여 최종 «순세금액(impôt net)»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들 감세 혜택은 별로 크지 않다. 

순 세액이 61€ 이하인 경우는 납부하지 않는다.   

       

프랑스의 실생활에서 매년 세금 신고를 할 때, 거의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이런 복잡한 세금 계산 방법을 알지 못한 채 평생 소득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요즈음은 많은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인터넷으로 한다. 인터넷의 소득 신고서의 해당란에 수치를 입력하면, 재무부의 슈퍼 컴퓨터가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실시간 자동으로 계산을 하여, 신고가 끝나면 세금액까지 알려 준다. 월급이나 연금, 등은 지급 기관이 본인에게도 통지하지만, 세무서에도 신고를 하므로, 세금 신고서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 자신이 계산을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납세자는 신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소득액만 입력하면 된다.

2015년 상반기에는 2013년도 소득세를 기준으로 2/3번(tiers provisionnels) 세금을 납부하고, 2015년 4, 5월에 2014년 소득 신고를 하면, 2014년 소득세를 계산하여, 이미 낸 것을 고려하여 정산하여 더 낼 것이 있으면 더 내라고 하고, 많이 냈으면 차액을 환불해 준다.    

2015년 프랑스의 소득세 신고자 수는 3,710만 명, 그중 47,5%인 1,760만 명이 소득세를 냈고, 52,5%인 1,950만 명은 면세자다. 납세자 중 재산세(부유세)를 낸 사람은 331,000 명이다. 신고자 중 1300만 명이 인터넷으로 소득 신고를 했다. 

소득세로 징수된 세금은 753억€이고, 부가가치세(TVA) 징수액은 1780억€에 달한다. 상위 10%의 고액 납세자가 전체 소득세의 67%를 낸다. 프랑스 소득세의 대부분(80% 정도)을 상위 20%가 부담하는데, 이에 속하는 가정의 연 소득은 50,000€ 이상이다.  

 

글/ 이진명 jmli@club-internet.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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