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교살폭력)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이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15세에서 60세 사이로 다양하며, 평균 연령은 31.8세였다. 사진은 퀸즐랜드 경찰청 가정폭력 전담부서
2016년 이후 퀸즐랜드 주에서만 500건 교살혐의 기소
최근 호주정부의 가정폭력방지 캠페인이 적극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이후 퀸즐랜드에서만 약 500건의 교살시도 혐의가 적용되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금주 ABC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퀸즐랜드 주에서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가정 내 교살폭력 범죄행위로 인한 경찰의 기소건수가 482건이나 벌어졌다.
퀸즐랜드 양형 자문위원회(QSAC)의 보고서를 인용한 이 보도는 98.3%의 범죄자들이 남성이었으며 유죄가 선고된 287명의 범죄자 중 3/4가 투옥되었고 법원의 평균 형량은 1.9년이라고 밝혔다.
교살 폭력 범죄는 퀸즐랜드의 가정 및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대책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 5월 5일 도입되었는데, QSAC 의 John Robertson 의장은 "누군가를 폭행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법원 명령위반 대신 교살폭력 이라는 죄목으로 기소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그것은 명백하게 다른 성격의 범죄이기 때문“ 이라고 강조했다.
대책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교살폭력은 살인으로 이어지기가 아주 쉬운 위중한 범죄이기에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퀸즐랜드 주의 형사법 제315A조에서는 교살폭력범에게 최대 7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기소된 범인들은 15세에서 60세 사이였지만, 평균 연령은 31.8세였으며, 이중 절반가량이 가정 폭력에 대한 법원명령을 위반한 것이었다.
이기태 기자 francislee@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