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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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가게에서 현찰을 받지 않는 것을 금하는 법을 제정하는 도시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필라델피아시 의회도 이같은 법안을 24일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샌프란시스코시도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킨 뒤 시장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

뉴욕시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최근 민주당 소속 도널드 페인과 데이비드 시실리니 연방 하원의원이 일반 상점이 결제수단으로 현금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가게들이 현찰을 받지 않는 이유는 아예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쓰는 손님들이 대다수 이기 때문이다. ‘지능형 스마트폰’을 써서 결제하는 손님들도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신용카드 결제 대행 회사인 스퀘어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20달러 이하 결제에 현찰을 쓴 사람의 비율이 46%였는데, 2019년에는 37%로 9%나 줄었다.

업주 입장에서도 현찰은 강도 위험 등 관리가 번거로운 점이 있어서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 가게가 많아졌다.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업주들은 최근 규제 움직임에 대해 지나친 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정부들이 이런 업주들에 제동을 거는 이유는 간단하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현찰 밖에 없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관련 당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미국 전체 가구에서 약 6.5% 정도가 신용카드를 받급받지 못하고 있다. 가난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결제 수단을 가질 수가 없고, 현찰을 받지 않는 가게에는 갈 수 없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

특히 미국 내 흑인 가구 가운데 17%, 그리고 중남미계 가운데 15%는 아예 은행 계좌도 없다. 이런 경우 신용카드 발급도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상점에서 현찰을 받지 않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찰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최근 나오고 있는 법안들의 취지다.

하지만 아주 짧은 기간 장사하는 상점이나 인터넷 상점, 전화로 물건을 주문받는 상점, 차량 공유 업체, 그리고 트럭에 조리 시설을 갖춰놓고 음식을 파는 푸드 트럭 등 현찰을 받기 곤란한 업종은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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