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19일) 빅토리아 주에서 의사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이 발효됐다. 수명이 6개월 미만인 말기 환자나 수명이 12개월 미만 남은 신경 퇴행성 질환환자는 18세 이상인 호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중 빅토리아 주에서 최소 1년을 거주한 경우, 의사에게 치사량의 약을 요청할 수 있다.
수명 6개월 미만 시한부 환자 및 12개월 신경 퇴행성 질환 성인 환자
금주 수요일(19일) 호주 빅토리아(Victoria) 주에서 의사 조력자살(의사가 처방한 치명적인 약을 환자가 스스로 마시는 행위)에 대한 합법화 법안이 발효됐다.
빅토리아 주의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은 지난 2017년 10월29일 주 하원의 승인을 받아 최종 의회를 통과했는데 급주 발효가 된 것. 이로써 빅토리아 주는 호주에서 유일하게 약물 복용으로 자살하는 형태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됐다.
이 법에 따르면 수명이 6개월 미만인 시한부 환자나 수명이 12개월 미만 남은 신경 퇴행성 질환(Neurodegenerative diseases) 환자는 의사에게 치사량의 약을 요청할 수 있다.
약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은 18세 이상인 호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중 빅토리아 주에서 최소 1년을 거주한 경우에 한해서다.
2017년 이 법안이 통과된 이래 주 정부는 실제로 병원에서 시행되는 과정을 감독하는 타스크포스와 독립된 기관인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력자살에 따른 사망자를 관찰 및 감독하는 검사관을 배치하는 등 해당 법안에 68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왔다.
한편 이 조력자살 법안에 대한 지지의견과 함께 이를 반대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SBS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발효되기 전날 화요일(18일) 어린이들을 포함한 자살반대 운동가 50명이 빅토리아 주 의회 앞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빅토리아 주 정부는 한 해 최대 150명이 조력자살 법안을 이용하여 안락사를 선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진연 기자 /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