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세무신고).jpg

2018-19 회계연도 세금환급 신청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호주국세청(ATO)이 올해 업무용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 여행, 모바일폰, 인터넷, 렌트 부분 관련 비용 세금공제 청구 시 증명해야

 

2018-19 회계연도 세금환급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호주국세청(ATO)이 업무용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교민들과 한인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해 평균 1천400만 명이 수백억 달러의 세금환급을 신청하고 있는데, 특히 업무용 경비와 렌트 지출 비용을 허위로 높게 기재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이들이 많아서 올해 이 부분을 엄중 단속하겠다는 것.

지난 6월8일(금) ABC 방송은 ATO의 카렌 포트(Karen Foat) 부청장이 “과도하게 세금환급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한 사실을 보도했는데, 고의로 세금공제 비용을 과도하게 신청할 경우 신청금액의 최대 75%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 ATO가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세 가지 부문은 업무용 및 렌트 경비 과다 신청 및 소득세 축소신고의 경우로, 업무용 경비에서는 자동차, 여행, 옷, 모바일 폰, 인터넷 경비에 대해 조사가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ATO는 2017-18년도에는 220만 명 이상이 렌트 비용 환급을 신청하여 총 환급금액이 470억 달러에 달했는데 ATO가 납세자 1,500명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벌금액 1천300만 달러를 거두어 들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ATO는 렌트 관련 경비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3배로 높여 4천500명을 뽑아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ATO의 데이터 분석팀은 매년 6억 건 이상의 거래에 대해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비슷한 직업과 소득수준의 사람들끼리 세금환급 신청 액수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 부청장은 문제가 되는 청구건의 한 예로 부동산 렌트에 대한 모기지 이자를 세금공제 비용으로 신청한 뒤, 보트를 구매하거나 자기 집 주방 개조공사를 하는 경우 이 같은 비용 공제신청은 주요 단속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경비 5건 중 1건 비율로

최대 5,000km 거리 청구 

 

한편 2017-18년 회계연도에 약 700만 명의 호주인들이 총 165억 달러를 업무용 지출 비용으로 신청했는데, 이 중 280만 명 이상이 자동차 비용으로 금액은 62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대해 ATO는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최대 이동거리를 청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업무용으로 발생한 자동차 연료비용은 1킬로미터 당 1센트를 청구할 수 있으며, 비록 청구 킬로미터 수치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요건이 있다지만, 환급 신청자들은 최대 5천 킬로미터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된다. ATO 포트 부청장은 추산 5건 중 1건이 최대 이동거리 5천 킬로미터를 신청했다며, “5천 킬로미터를 청구한 납세자들 중 많은 이들이 금액 내역을 설명하지 못했다. 청구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둘 것”을 요청했다.

 

식사, 숙박, 의류 비용

업무 관련된 것만 청구해야

 

또한 2017-18 회계연도 기간에 110만 명이 업무 관련 여행경비를 신청했으며 총 금액은 15억 달러였는데, ATO에 따르면 식사비와 숙박비용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다. 신청자가 식사를 하지 않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도 비용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고용주가 이미 변제한 금액을 이중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 부청장은 “과거에 자신의 결혼식에서 발생한 이동 경비를 업무용으로 위장해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동 회계연도 업무용 의류 비용 청구의 경우 납세자는 600만 명으로 총 금액은 15억 달러였는데, 포트 부청장은 “사람들이 업무상 검정색 바지와 흰색 셔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업무용 의류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특별한 유니폼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올해 ATO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최대 세탁 비용 150달러 비용조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ATO 발표에 따르면 한 의사는 수술복 세탁 비용으로 150달러를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병원에서 수술복 세탁을 맡아 해주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청구가 거절되기도 했다.

 

신규 직장에서는 교육비 청구할 수 없어

 

한편 2017-18년도 동안 45만 명이 총 9억 달러의 교육비를 환급 비용으로 청구했는데 국세청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포트 부청장은 “예를 들어 간호사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경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꾸어 직장을 옮기기 위한 교육이므로 세금공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재택근무 사무실, 모바일 폰 및 인터넷 비용과 같이 기타 업무 관련 비용을 청구한 납세자는 600만 명으로 총 금액은 65억 달러에 달했다.

포트 부청장은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 부문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단지 일부에 불과함에도 사용 금액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세무신고3).jpg

 

Uber, Airbnb, Airtasker 등

공유서비스 수익도 세무조사 대상

 

ATO는 이어 ‘긱 이코노미’(gig economy) 플랫폼인 우버(Uber), 에어테스커(Airtasker) 및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이 공유경제를 통한 소득에서도 탈세 문제가 많아 이 부분 또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호주 연방 재무부는 이러한 소득수단들이 새 소득신고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과 함께 논의 중이며, 지난해에는 ‘지하경제 타스크포스’(Black Economy Taskforce) 조직을 구성해 범죄 및 탈세 단속을 강화한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 호주의 공유경제는 연간 151억 달러로 추산됐으며, 7월에서 12월 사이 약 1천80만 명(전체 노동력의 60%)이 공유경제를 통해 부수입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포트 부청장은 “세금 환급액의 기준은 없지만, 지출된 경비는 반드시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7월 초에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신청 전에 여러 신고조건들을 자신이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충분히 점검해볼 것을 당부했다.

 

김진연 기자 /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세무신고).jpg (File Size:73.9KB/Download:24)
  2. 종합(세무신고3).jpg (File Size:59.4KB/Download:2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151 호주 아마존, 호주로 성큼…첫 물류센터 멜버른으로 확정 톱뉴스 17.08.11.
5150 호주 호주인, 일본 방문 급증…평창올림픽 앞둔 한국은? 톱뉴스 17.08.11.
5149 호주 끝이 안보이는 시드니 부동산 시장 열기 톱뉴스 17.08.11.
5148 호주 11주간 야외 낮잠 진행한 호주 유치원…"감기 등으로 결석 1% 미만" 톱뉴스 17.08.11.
5147 호주 마스터 셰프 오스트레일리아를 꿈꾸는 한인청년 톱뉴스 17.08.11.
5146 호주 호주 육상 ‘올림픽 금메달 소녀’ 베티 커스버트 별세…향년 78세 톱뉴스 17.08.11.
5145 호주 마피아 두목과의 롭스터 만찬… VIC 야당당수 “구설수” 톱뉴스 17.08.11.
5144 호주 QLD 해안가 추락 미 해병 ‘오스프리’ 수송기 추락 지점 확인…해병대원 3명 실종 톱뉴스 17.08.11.
5143 호주 연방상원, 동성결혼 국민투표안 재부결… 자유당, 우편국민투표 실시 강행 톱뉴스 17.08.11.
5142 호주 ‘법의 사각지대’ 마틴 플레이스 홈리스 텐트촌 …주정부-시드니 시청 힘겨루기 격화 톱뉴스 17.08.11.
5141 뉴질랜드 세계 최고의 12층 목재 사무실 고층빌딩 “웰링턴에 들어선다” NZ코리아포.. 17.08.11.
5140 뉴질랜드 칼 휘두르며 담배 강탈한 여성 강도 NZ코리아포.. 17.08.11.
5139 호주 호주 “북, 미국 공격시 ANUS 즉각 발동” 톱뉴스 17.08.12.
5138 뉴질랜드 많은 키위들, 부채에 대한 우려 NZ코리아포.. 17.08.14.
5137 호주 계속되는 호주 달러화 강세에 RBA “경제성장, 고용전망에 부담” 톱뉴스 17.08.14.
5136 호주 ‘첩첩산중’ 한국전력공사 바이롱 탄광 프로젝트 ‘오리무중’ 톱뉴스 17.08.14.
5135 뉴질랜드 뉴질랜드 지난 분기, 소매 매출 늘어나 NZ코리아포.. 17.08.15.
5134 뉴질랜드 키위 67% 비디오 게임 즐겨 NZ코리아포.. 17.08.15.
5133 뉴질랜드 노숙자 증가, 10년 이내 임대주택 건설 추가 필요 NZ코리아포.. 17.08.15.
5132 뉴질랜드 남태평양에서 신혼여행 중이던 NZ 여성 아동작가, 말 사고로 사망 NZ코리아포.. 17.08.15.
5131 호주 호주 연방부총리는 뉴질랜드인…? 톱뉴스 17.08.15.
5130 호주 한국문화원, 한국의 차 문화 선보인다. 톱뉴스 17.08.15.
5129 호주 케빈 러드 전 총리, 대북 군사 대응 주장 말콤 턴불 총리에 “독설” 톱뉴스 17.08.15.
5128 뉴질랜드 교통사고 사망자 중 3백 명 넘는 수, 안전벨트 미착용 NZ코리아포.. 17.08.16.
5127 뉴질랜드 6월말 현재 NZ 총인구 479만명, 작년에 10만 4천명 증가 NZ코리아포.. 17.08.16.
5126 호주 글로벌 자원 기업이 눈독들이는 WA 그린부시스 광산 마을 톱뉴스 17.08.16.
5125 호주 시드니 홈부쉬 아파트 개발단지 난맥상…선분양자 80명 ‘망연자실’ file 톱뉴스 17.08.16.
5124 호주 멜버른 카운슬,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거부’…정부, ”카운슬의 도 넘은 정치 행위” 톱뉴스 17.08.16.
5123 뉴질랜드 존키 전 총리, 명예 훈장 수락 후 기사 직위 받아 NZ코리아포.. 17.08.17.
5122 호주 8월 2주 경매, 지난 2개월 만에 최고 낙찰률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17.08.17.
5121 호주 스트라스필드 카운슬, ‘Spring Festival’ 계획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17.08.17.
5120 호주 NSW 주 총리, “한국과의 협력 촉진, 기대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8.17.
5119 호주 시드니, ‘테러 공포’로 ‘살기 좋은 도시’ 순위서 밀려 file 호주한국신문 17.08.17.
5118 호주 멜번 야라카운슬, ‘Australia Day 명칭 변경’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17.08.17.
5117 호주 시드니 '메트로 웨스트 프로젝트', 지역 고층화 촉진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7.08.17.
5116 호주 Australia's best country and outback festivals(2) file 호주한국신문 17.08.17.
5115 호주 자녀의 디지털 기술 적응력-안전을 위한 10가지 팁은... file 호주한국신문 17.08.17.
5114 호주 바나비 조이스 연방 부총리, 뉴질랜드 ‘이중국적’ 드러나 file 호주한국신문 17.08.17.
5113 뉴질랜드 공중화장실 훔쳐가려다 버리고 가버린 도둑 NZ코리아포.. 17.08.17.
5112 호주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 23, 24일 방한 톱뉴스 17.08.17.
5111 호주 연방의원 이중국적 파문 뉴질랜드로 확산 톱뉴스 17.08.17.
5110 호주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위헌소송 9월초 심리 톱뉴스 17.08.17.
5109 뉴질랜드 포드 뉴질랜드, 화재 위험 연료 탱크 문제로 리콜 중 NZ코리아포.. 17.08.18.
5108 호주 라이징 골프 스타, 그레이스 김 톱뉴스 17.08.18.
5107 호주 줄리안 리서 연방하원의원, 대북 규탄 동의안 발의 톱뉴스 17.08.18.
5106 호주 연방정부, 아동 예방접종 권장 캠페인 발진 톱뉴스 17.08.18.
5105 호주 원내이션 당 폴린 핸슨 당수, 부르카 착용하고 상원 출석 ‘깜짝쇼’ 톱뉴스 17.08.18.
5104 호주 재부각되는 시드니 홈리스 실태…부익부 빈익빈 시드니의 민낯 톱뉴스 17.08.18.
5103 호주 최고의 무대 - 호주 오페라 지평 넓힌 ‘파르지팔’ 톱뉴스 17.08.18.
5102 호주 정신 나간 호주 맥도날드, 이틀 연속 구더기 발견 톱뉴스 17.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