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주 의회에서 낙태허용법안을 둘러싸고 찬반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주 교회도 양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보적 성향인 호주연합교단은 주류 교단 가운데 처음으로 119년 지속돼온 낙태 금지 법 폐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교단은 NSW주 의원 전원에게 발송한 서한에서 “낙태는 형사법으로 다뤄질 사안이 결코 아니며 건강과 사회적 이슈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NSW주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낙태허용법이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완곡히 지지했다.
하지만 보수성향의 가톨릭 교회와 앵글리칸 교회는 “이번 법안이 사실상 전면적 낙태 허용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앵글리칸 교회의 글렌 데이비스 시드니 대주교는 “법안은 흠결 투성이로 일부 수정작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낙태 반대 운동가들과 다수의 기독교 단체들은 이 법안을 “나쁜 법안”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법안 통과를 서둘러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가톨릭 교회의 앤서니 피셔 시드니 대주교도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은 태아는 물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임산부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NSW 장로교회의 리차드 키스 노회장도 “낙태는 항상 비극"이라며 “낙태는 확대돼서는 안 되는 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법안이 사회적 공론화 절차도 없이 의회에서 일방통행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성별 선택의 취지로 또는 장애아의 삶을 종료할 목적으로 임신 중절 수술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연합교단의 사이몬 핸스포드 NSW 교단 회장은 “생명 존중 의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동시에 생명에 대해 좀더 연민과 관대함을 보일 필요가 있고, 여성의 고심과 선택권도 더욱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입장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AAP. 낙태 허용 반대 시위를 벌이는 일부 기독교 단체 관계자들.
©TOP Dig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