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추신수 사진 

 

합법적 국적이탈에 대한 엄정한 판단 필요

 

최근 가수 유승준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한국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야구선수 추신수가 아들들의 한국 국적 포기를 한 것을 놓고도 병역기피라는 시비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빠르게 병역기피자에 대해 입국 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소속 송희경ㆍ김석기ㆍ조훈현ㆍ윤종필ㆍ이만희ㆍ안상수ㆍ장석춘ㆍ김재경 국회의원과 자유한국당에서 무소속으로 바뀐 강길부 의원들이 지난 12일자로 병역기피자에게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인 조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17년 전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연예인 출신 미국인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이들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는 청년들은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국민적 반감 또한 크므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통해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입국의 금지 관련 7개 조항에 추가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을 8항에 넣겠다는 내용이다. 

 
기존 7개 조항은 우선 ▶ 감염병, 마약중독자 등 공중위생상 위해자, ▶ 총포 도검 화학류는 안전관리 위반자,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우려자,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위허마, ▶ 사리분별이 없고,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등 구호가 필요한 사람, ▶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리고 ▶ 1910년 8월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정부에 연계해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 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이다.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인 한나라당과 그 뿌리인 공화당 때부터 과거 정치 경제계의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던 사회지도층 자녀들이 이중국적 등으로 병역 기피를 해 오면서 한국인의 병역기피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려는 요구가 높았다.
 
그러나 해외이민이 일반화 된 현재, 기득권층의 병역 비리나 외국인으로 항공사 소유 등의 불법에는 눈감았던 자유한국당이 결국 한민족 동질성을 거부하고 오히려 나경원 등의 지도부가 오히려 아베 편을 드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과거 일본군에 비행기를 헌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인사가 당 대표를 맡았던 정당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의 제 7항에 의거 한국에 입국거부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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