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의료지시서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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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

 

홍콩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말기 환자가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전 의료지시서 도입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전문가들은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유지하면서 의료진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긍정적 견해를 보이는 한편 안락사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중 인식 고취와 체계적인 법률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6일(금), 환자가 자발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시점에서 생명을 연명 치료를 중단하기 원한다는 일명 ‘생명 유언(living will)’ 또는 사전 의료지시서 도입 법안이 발의되었다. 여기에는 인공호흡기 등으로 생명 소생 또는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작성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환영하는 동시에 대중들이 사전 의료 지시서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의료진들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사전 의지시서에 대한 목적, 기능, 결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전 의료지시서는 18세 이상의 환자가 자발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두 명의 증인을 공증인으로 선택해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증인 중 한 명은 반드시 등록된 의사이어야 하며 증인 모두 유언에 의해 이익을 받을 사람 또는 법적 상속인이 아니어야 한다. 의료지시서 작성자는 특정 질병이 치유 불능한 말기 상태, 식물인간 상태, 혼수 상태, 시한부 상태일 때 사전 의료지시서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알버트 람 카이청(Albert Lam Kai-chung) 식품 및 보건부 자문의원은 “새로운 법안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면서 시한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환자의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사전 의료지시서는 기본적 치료 등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지만 안락사와 같은 불법적 의료행위를 요청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6년 법률개혁위원회는 처음 사전 의료 지시서 도입 권장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작년 공립 병원에서 처리한 사전 의료지시서는 단 1,577건이었다. 알버트 램 자문의원은 “기존 제도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가 어려웠다. 사전 의료지지서에 대한 법률이 체계화되어야 의료진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환자 또한 자신의 존엄과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의 사전 의료지시서에 따라 치료를 중단한 의료진들은 민사 및 형사 책임에서 면제된다.

 

통계에 따르면 홍콩 사망자 수가 2016년 46,700명에서 2066년 98,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심각한 고령화를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홍콩의 말기 환자들이 모두 병원에서 연명 치료를 받게 될 경우, 공립 병원들의 환자 수용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알버트 람 자문의원은 2017년 중문대 설문조사를 인용하며 노인 4명 중 1명이 병원보다 요양원에서 남은 생애를 마감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요양원에서 사망한 자는 검시관에게 보고된다. 그러나 사망 전 14일 이내에 병원을 내원한 자는 검시관 보고가 생략된다.

 

채 춘얀(Tse Chun-yan) 병원당국 고문은 사전 의료지시서가 안락사로 악용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권리 협회는 2016년 설문조사 결과, 성인 중 86%가 사전 의료 지시서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전 의료지지서 제도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촉구했다. 협회는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유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사회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콩 비영리인권단체인 소코(SoCO)는 “의료진과 훈련된 전문가들이 환자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설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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