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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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Airbnb)등을 통해 방이나 집 전체를 단기 임대하는 캘거리 시민들은 곧 사업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캘거리 시의회에서는 지난 9월 30일, 단기 임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공공 안전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임대 규모에 따른 허가 체계를 만드는 것을 놓고 투표했으며,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켰다.
시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너무 잦은 임대 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임대 주택에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손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이 몇 차례 출동한 이후 사업 허가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왔다.
그리고 이 날 캘거리 나히드 넨시 시장은 사업 허가 계획은 “좋은 시작”이지만 향후 주택보다는 상업적 사업체와 유사하게 이용되는 부동산을 식별해 내기 위해 더 많은 정책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조례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며 등록된 부동산들이 어떻게 규제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그리고 단기 임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방 1개에서 4개 사이에 대한 사업 허가증을 신청하는 이들은 $100만 지불하면 되지만,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임대하는 이들은 $295의 사업 허가증 비용을 지불하고 소화 시설 점검도 마쳐야 한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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