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룹스 외곽 레드레이크 위치
법원, 물가 별장 숙박 전용 불가
한적한 BC주 내륙의 별장을 단기 숙박업장으로 사용하려던 주인이 지자체와의 소송에서 패했다. 친구이자 동업자 관계인 크리스 캐이드(Cade) 씨와 폴 패튼(Patton) 씨는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목조 별장을 단기 숙박 용도로 사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당국은 캠룹스에서 북서쪽으로 50km 떨어진 레드레이크에 있는 해당 별장에 대해 임대용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조처했다.
톰슨-니콜라 지역청은 약 1년 전 BC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물가에 있는 해당 별장을 여행객의 숙박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별장 소유주는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자신들을 포함해 자녀들과 가족이 함께 생활하면 자라온 곳이기도 하고 이미 주변 이웃들은 별장을 임대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별장이 단순히 돈벌이 용도만이 아닌 소유주들이 방문해 생활하기도 하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캐이드씨와 패튼씨는 2008년 방이 한 개 있는 별장을 구매했다. 지역청이 단기 숙박용으로 별장을 전용할 수 없게 조례를 제정한 2012년에 앞서는 매입이다. 또한 소유주들은 변경되기 전의 지자체 조례에 따르면 단기 숙박업이 여가용 용도 거주지나 휴가 목적 거주지의 용도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재판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별장 주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바라 노렐(Norell) 판사는 변경되기 전의 조례에도 단기 숙박업을 허용한다는 명시가 없다면서 해당 지역에서 단기 숙박업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된 적이 없음을 지적했다.
별장 소유주와 지자체와의 갈등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서부터 시작됐다. 지자체에 따르면 별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2010년부터 톰슨-니콜라 지역청에 불만을 제기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소란을 부리는 바람에 한적한 시골 마을이 방해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켈로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패튼 씨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인터넷에 별장 임대 광고를 낸 적이 없고 주변의 소개를 통해서거나 직접 아는 이들에게만 빌려줬다고 해명했다. 자신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도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였다고도 말했다.
결국 재판부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별장 소유주들은 해당 별장을 매각할 계획이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