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을 공휴일 지정 법안 상정 가결.jpeg

 

국회 산하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국회의원 D.Oyunkhorol 등의 10명의 의원이 제출한 공휴일 및 기념일 관련 법 개정안 상정 심의를 진행하여 가결하였다. 
D.Oyunkhorol 의원, “몽골 국민이 예로부터 불교를 통하여 정신문화를 이어왔으며 국교로 인정되어 15세 이상의 국민 중 대부분이 불교도다. 유엔에서 1999년부터 석가탄신일을 국제행사로 기념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을 초여름 대보름에 공휴일로 기념하도록 관련 법안을 상정하였다. 개정안을 통하여 몽골의 전통문화, 역사, 종교 보호 및 국민의 화합, 인권 보장 등의 사회 경제적인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회의원 D.Lundeejamtsan은, “휴일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관련 회의 개최, 채식주의 행사, 도축장 휴장, 자연환경 보호, 인문 사회봉사 행사, 금주 등 긍정적인 일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 운영 상임위원장 S.Byambatsogt는.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등 국가의 공휴일이 14일~28일인데 비해 몽골은 총 14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상태이어서 4일 정도만 더 공휴일을 지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해당 안건으로 투표 결과 당일 회의 출석 위원 중 80%가 지지하여 공휴일 및 기념일 관련 법 개정안 관련 평가 의견서를 국회의원 D.Lundeejantsan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montsame.mn 2019.10.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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