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관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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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

 

8일(금), 홍콩 법원은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기자들에게 경찰관들의 신상 보도 금지 명령으로부터 면제한다고 말했다. 


지난 달 법원은 경찰관과 그 가족에 대한 ‘온라인 신상털기(doxxing)’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과 관련된 개인 자료의 공개나 유출 행위를 금지했다. 금지 명령은 경찰관 및 그의 가족을 ‘협박, 성추행, 괴롭힘, 협박,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했다. 


그러나 홍콩기자협회는 해당 금지 명령이 냉각효과를 불러와 언론의 자유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자유로운 ‘언론 보도 활동’을 수행하는 기자들에게 면제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구했다. 경찰 당국은 경찰관 신상털기 금지 명령이 언론인을 겨냥한 금지 명령이 아니라고 밝히며 반대를 했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기자협회의 손을 들었다. 러셀 콜먼(Russell Coleman) 고등법원 대법관은 “경찰관과 그 가족을 위한 보호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적법한 언론 보도와 언론의 자유 모두 중요하며 언론인들은 언론 표준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러셀 콜먼 대법관의 판결 전, 진 파오 SC(Jin Pao SC) 변호사는 “경찰들은 금지 명령이 기자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전면 금지와 다름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자는 의원이나 경찰의 이름조차 보도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지난 6월 초 시위가 시작된 이후 경찰관, 시위대, 기자 등 많은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악의적으로 유출되어 신상털기 타깃이 되었다. 고등법원은 온라인 신상털기 행위를 금지했으며 이후 온라인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글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러셀 콜먼 대법관은 “일각에서 경찰관들이 시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에 대한 신상털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홍콩 사법부는 기본법에 따라 독립된 사법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판사는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적법한 판결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러셀 콜먼 대법관의 기자에 대한 금지 명령 면제 결정 이틀 전, 한정(Han Zheng) 중국 부총리가 시위대의 폭력 행위와 혼란을 제압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할 것을 밝힌 바 있었다.  
 

조나단 창(Jonathan Chang) 경찰 및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이 언론 보도를 하는데 경찰관들의 신분을 보도할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경찰관이 책임을 지는 일에 대한 일부 사건 보도에 대하여는 경찰관의 신분 노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대중들에 의해 재판당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는 적법한 보도 또한 가짜 기자들에 의해 악용되어 신상털기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러셀 콜먼 대법관은 가짜 기자는 애초부터 금지 명령 면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조나단 창 장관의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홍콩기자협회의 크리스 영 킨잉(Chris Yeung Kin-ing) 회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보이며 감시 기관으로써의 언론사의 중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제기한 마이클 비들러(Michael Vidler) 변호사는 “경찰관들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곤경에 처한 언론인들이 자신의 영역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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