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 법안 상정.jpeg

 

국회의원 D.Daba-ochir가 금융 분야 소비자의 권익 보호 관련 법안을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제출하였다. 국회에서 발표한 “경제 재생 사업”, 정부에서 발표한 “몽골 금융 시장 2025년 개발 계획”에 금융 분야 소비자의 권익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2018년에 국회에서 확정한 중앙은행(몽골은행) 관련 법 개정안에 몽골은행의 운영 관련하여 “은행 고객, 저축 소유인의 권리와 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몽골은행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협력하여 2017년에 “금융 분야의 발전과 지속적인 안정성 지원” 사업 목적으로 “금융 분야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였다. 해당 사업으로 아시아개발은행에서 “몽골 금융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현행법 및 현 체계 개선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법률 및 사업의 기준과 지침을 바탕으로 법안을 작성하였다.
소비자와 금융 서비스 업체 간의 정보 교류, 권리의 불평등, 불균형을 줄여 평등성을 추구함으로써 금융 분야의 서비스 제공 업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금융 분야의 소비자 권익 보호 관리는 금융 시장의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경쟁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금융 서비스로부터 얻는 혜택, 올바른 지식과 정보 취득을 통하여 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용도를 확보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이번 법의 의의이다. 
[montsame.mn 2019.12.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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