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합 회의에서 선거 관련 법을 심의 중이며 이번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출되었다. 즉, 선거 출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신 감정을 시행하도록 정부에서 제안했으며 실무단이 이를 찬성하여 선거 관련 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선거 출마를 위하여 후보자들은 정신 감정을 전문의원을 통하여 정신과 의사의 판정을 받아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는 이전에 선거법에 없었던 조항이다.
해당 조항이 통과될 경우 정신 감정 평가 없이는 선거 후보로 출마가 불가할 것으로 2020년 내년 선거 전에 정신 감정을 위한 병원에 선거 출마를 위한 후보자들의 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news.mn 2019.12.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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