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어린이집 새 스타 등급 제도 시행, 육아휴직 조건 완화, 아동치과 보조금 혜택 , 유료도로 통행료 인상, 록아웃법 폐지 등  해가 바뀌면 어김없이 새로운 규정들이 쏟아지거나 기존법이 개정되기 마련이다.

깜빡하다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규정들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새해부터 NSW 어린이집  등급제 시행

 ‘탁월’ 별5개, ‘현저한 개선 필요’ 는 별 1개 게시해야   

올해부터는 NSW주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 별의 개수로 국가 품질 표준에 대한 충족 수준을 게시해야 한다.  

새 스타 등급 제도(new star rating system)가 시행되면서 하루 165달러 이상 가격의 시드니 CBD 소재 어린이집 중 적어도 2개는 ‘개선 중’을 나타내는 별 두 개를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현저하게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별 한 개, 표준을 향해 개선되고 있는 경우 별 두 개, 표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 3개, 초과하는 경우 별 4개를 게시해야 한다.  

등급 제도는 전체 NSW 어린이집의 약 20%가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하루 비용이 약 200달러에 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사라 미첼 NSW 교육부 장관은 “부모와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등급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센터의 수준과 품질을 유지하는데 필수”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8백만 달러를 투자해 어린이집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복지혜택도 늘어날 전망    

 의약품 할인제도(PBS) 확대

의약품 급여 제도 안전망 하에서 컨세션 카드소지자들은 연간 약 12​개 적은 의약품 급여 목록을, 일반 환자들은 2개 줄어든 목록을 적용함에 따라 연간 최대 80달러를 절약 할 수 있게 된다. 계절성 인플루엔자 및 B 형 간염에 대한 여러 백신도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등재될 예정이며, 지방 지역의 의사들은 새로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선택적 퇴직연금 수령

복수의 고용주를 지닌 근로자에 한해 일부 고용주로부터 퇴직 연금(Super Guarantee, SG) ‘미수령’(opt-out) 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퇴직연금 기여금 세제 할인 상한액을 의도치 않게 넘는 고소득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육아휴직 조건 완화돼 

직장여성들의 출산 및 입양 휴직 조건이 확대된다. 유급으로 육아 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 전 직장에서 10~13개월간 최소 330시간의 근무 실적, 휴가 일수 8주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휴가 일수가 8주에서 12주로 늘어나며 일터에서 발생한 문제(workplace hazard) 등으로 일을 중단했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 근무 기간 조건을 앞당길 수 있다. 자녀가 1월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경우에 적용된다.

아동치과 보조금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는 아동 치과 보조금 일정(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이 확대됨에 따라 2년에 걸쳐 1천 달러 상당의 치과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료 교육연수생 혜택

NSW 주에서는 7만 명의 무료 연수생을 모집해 이들을 위한 학생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의 연수 과정을 밟는 자격을 갖춘 훈련생들은 더 이상 1,000달러의 학생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록아웃법’ 폐지로 시드니 밤 문화 살아날 전망

2014년 시행때부터 논란이 되어 온 시드니 도심 심야 영업제한법(Lockout Law)이 킹스크로스 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월14일부로 폐지됨에 따라 새벽 1시 30분으로 제한됐던 야간업소 마지막 입장 시간이 해제된다. 또 ‘모범’ 업소에 한해 주류 판매 마감 시간이 기존 3시에서 30분 연장된다. 
이번 조치에 대해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시드니는 호주 유일한 글로벌 도시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야간 생활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다.

NSW 주의 이번 발표는 시드니 심야 경제가 2014년 시작된 록아웃법으로 인해 주 전체에 연간 160억 호주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야기된다는 지적에 근거한 경기 부양 조치로 보인다.

운전  휴대전화 사용 엄격 단속

통화뿐 아니라 문자, 이메일 접속, 사진촬영까지 불법행위 간주

작년 5월 NSW 주 의회에서 통과된 운전자 휴대전화 사용 단속법안이 본격 시행 중이다. 고정식 및 이동식(자동차 트레일러에 카메라를 탑재) 45대의 감시 카메라가 현재 NSW 곳곳에 설치되고 있으며 정확한 설치 장소는 운전자들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NSW 주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스피드 카메라 스타일의 이 기술은 차량의 앞 좌석 이미지를 촬영한 후 인공지능을 사용해 운전자가 전화기를 사용 중인지 이미지를 자동으로 검색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이 끝난 3월부터는 적발된 운전자에게 344달러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며 스쿨 존에서는 457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은경기자(editor@topnews.com.au)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001 호주 호주, 코로나19 'NSW, QLD, VIC' 등 3개 주에서 급증! 확진 299명 사망 5명… 호주브레이크.. 20.03.16.
5000 호주 호주 총리, “세계 경제가 공포에 휩싸였다”…G20 긴급 재무장관 회의 개최 제안 호주브레이크.. 20.03.15.
4999 호주 호주, 해외입국자 ‘무조건’ 자가 격리! “2주간 격리 의무화” 호주브레이크.. 20.03.15.
4998 호주 호주 시드니, 부활절 최대 행사 ‘로얄 이스터쇼’ 전격 취소!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성 인식 한 듯… 호주브레이크.. 20.03.13.
4997 호주 호주, NSW “주 전역 160만 명까지 확산 될 수 있다!”…주 인구 20%까지 감염 가능성 시사 호주브레이크.. 20.03.13.
4996 호주 호주, 코로나19 확진자 “대형 행사 참가 했었다”…당국 “야외 행사라 전파력 낮다” 호주브레이크.. 20.03.13.
4995 호주 호주, 14조 원 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취약계층에 우선 현금 지급 호주브레이크.. 20.03.12.
4994 호주 WHO, 코로나-19 바이러스 발병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포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2.
4993 호주 Coronavirus pandemic- 전문가들, 독감백신 접종 권유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2.
4992 호주 시드니 북부 양로원서 COVID-19 관련 사망자, 연이어 발생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2.
4991 호주 Coronavirus pandemic- 이번 바이러스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2.
4990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2.
4989 호주 Coronavirus pandemic- ‘화장지 대량 구매행동’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2.
4988 호주 COVID-19로 산업시설 중단된 중국, ‘대기오염’ 크게 떨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2.
4987 호주 뉴스 제공 ‘AAP’ 사, 85년 만에 서비스 중단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2.
4986 호주 도로교통 안전의 ‘잃어버린 10년’... ‘예방가능’ 사고 사망자, 최소 500명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2.
4985 호주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다” vs “환자에게 필요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2.
4984 호주 호주 정부 관광청, 영국 여행자 대상 ‘관광 캠페인’ 재개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2.
4983 호주 “대산호초 사멸을 방지하고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2.
4982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웨스트라이드 소재 주택, 9개월 만에 41만5천 달러 올라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2.
4981 호주 호주, 코로나 확진자 116명 3명 사망…뉴사우스웨일스 61명으로 증가 호주브레이크.. 20.03.11.
4980 호주 호주, F1 개막전 예정대로 치른다! ˝무관중 경기는 어림없다!˝ 호주브레이크.. 20.03.11.
4979 호주 호주, '페이스북' 법정에 섰다! ˝비허가 노출로부터 정보 보호조치 묵과˝… 호주브레이크.. 20.03.11.
4978 호주 “휴지 걱정 마세요!”…세계 각국 ‘화장지’ 대란에 묘책 호주브레이크.. 20.03.10.
4977 호주 호주, ‘8조원’ 재정 부양책 내놓는다! 가계 ‘현금 지급 추진’에 재무부 난색… 호주브레이크.. 20.03.09.
4976 호주 호주, 12년 만에 증시 7% 넘게 폭락…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 호주브레이크.. 20.03.09.
4975 호주 호주, “화장지 전쟁 끝이 안보인다!”… 거친 몸싸움에 경찰까지 수시 출동 호주브레이크.. 20.03.09.
4974 호주 호주 퀸즈랜드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국제선 항공편 역학 조사 중˝ 호주브레이크.. 20.03.09.
4973 호주 호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멜버른 의사’도 확진 판정… 호주브레이크.. 20.03.07.
4972 호주 호주, 10년 공든 탑 '와 르르르!', 코로나19로 재정 흑자 전망 물거품 전망… 호주브레이크.. 20.03.07.
4971 호주 RBA, 25bp 금리 인하…”코로나19 대응 나섰다” 톱뉴스 20.03.05.
4970 호주 60대 한국 여성 확진자 대한항공 편으로 27일 입국…시드니 누적 확진자 15명 톱뉴스 20.03.05.
4969 호주 위축된 마디 그라 열기…부추기는 공영 방송사 톱뉴스 20.03.05.
4968 호주 코로나 19 공포 호주 엄습….첫 사망자에 확진자 증가 톱뉴스 20.03.05.
4967 호주 호주, 한국 발 여행자 입국 금지 및 한국 방문 여행 경보 추가 격상 톱뉴스 20.03.05.
4966 호주 호주 정부, "입국 제한 국가에 한국 포함" 호주한국신문 20.03.05.
4965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감,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0.03.05.
4964 호주 NSW 주 교육부, 학생들 해외 단체여행 취소 지시 file 호주한국신문 20.03.05.
4963 호주 ‘세계적 전염병’ 선포 앞둔 COVID-19 상황, 그 대응은? file 호주한국신문 20.03.05.
4962 호주 호주 정부, 중국 이어 이란도 ‘입국제한’ 대상 국가에... file 호주한국신문 20.03.05.
4961 호주 노숙자 문제에 팔 걷어 부친 NSW 주정부 file 호주한국신문 20.03.05.
4960 호주 시드니에도 ‘스마트시티' 인기... 멜로즈파크 아파트 개발현장 file 호주한국신문 20.03.05.
4959 호주 전 세계 고용주들이 직원 뽑을 때 가장 좋아하는 출신대학은? file 호주한국신문 20.03.05.
4958 호주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 속 ‘the Bight’ 앞 원유탐사 계획, ‘원점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0.03.05.
4957 호주 호주의 높은 주택가격, 해외 유입 이민자들 때문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0.03.05.
4956 호주 올 여름시즌 NSW 주 산불로 코알라 1만 마리 사망 추정 file 호주한국신문 20.03.05.
4955 호주 알츠하이머 위험,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예방 가능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0.03.05.
4954 호주 “의자에 앉아 일하는 것, 척추 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0.03.05.
4953 호주 각 지역 도시들,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 file 호주한국신문 20.03.05.
4952 호주 주택 소유 호주 고령층, 임대주택 거주자 비해 20배 ‘부유’ file 호주한국신문 20.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