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야생동물 섭취 금지보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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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cmp)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선전이 야생동물 섭취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도입했다. 25일(화) 선전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법안 초안을 공표했으며, 오는 3월 5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서는 식용으로 쓰일 수 있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토끼고기, 생선 및 해산물 등 9가지 고기를 나열한 ‘화이트리스트’가 제시됐다. 그러나 뱀, 거북이, 개구리 같은 중국 남부에서 인기있는 식재료 뿐 아니라 개,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들은 제외됐다.

 

선전 정부는 선전특구보(Shenzhen Special Zone Daily)에 “중국에는 수만종의 야생동물이 있어 이들을 모두 명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섭취가 금지되는 ‘블랙리스트’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전 정부는 이 조치를 언제 의결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선전의 이러한 움직임은 전날 24일(월) 중국 국가인민대표대회가 야생동물 거래 및 섭취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데 따른 것이다. 야생동물 섭취가 이번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유발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야생동물 거래 및 섭취 금지법을 위반한 자는 최대 2만 위안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가축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사육된 것인지 포획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시 금지된다.

 

그러나 과학 또는 의학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야생동물 섭취는 전염병을 유발한다며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다. 중국 전역에서 야생동물 섭취가 만연했고, 이는 2003년 사스, 이번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사스는 박쥐의 변종 바이러스가 사향고양이로 옮겨진 뒤 사람이 감염된 고양이를 섭취하면서 사람에게 전파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코로나19 역시 우한의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시장이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야생동물 섭취 문화는 전 세계 동물애호가들을 포함해 동물권리보호 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한편 선전 외 중국 본토 도시들도 야생동물 거래와 섭취를 막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약 2주 전, 중국 톈진도 야생동물 포획, 거래, 사육, 운송, 섭취에 대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선전의 야생동물 거래 및 섭취 금지법은 개, 고양이 등의 애완동물 식용까지 금지한다는 점에서 국가인민대표대회와 톈진의 법안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이다.

 

1989년에 제정된 중국의 기존 야생동물보호법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해 사육하는 것이 허용했기 때문에 허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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