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현재 코로나19 획진자 14명, 환자 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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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위협으로 일부 주민들이 마스크와 세정제 등 제품을 사재가 하고 있다. 사진은 올랜도 북부 롱우드시 434 선상의 월그린 내 소독베품 선반이 텅 비어 있는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9일 코로나19(공식명칭 COVID-19) 위협에 따라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했다. 주지사는 지난 1일 플로리다에서 2명의 코로나19 양성 환자가 나온 직후 공중보건 비상령을 내린 바 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 바이러스는 대다수의 개인들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지사는 "하지만, 연령대가 높거나 기존 질환을 지니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죽음을 포함해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 꽤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드샌티스는 한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일부 지역에서 플로리다로 돌아오는 여행객들은 귀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잇다.

10일 오전 현재 플로리다주 코로나19 확진자는 14명, 사망자는 2명이다.주 밖에서 확진을 받은 플로리다 주민은 5명, 주 내 타주 주민 확진자 1명이다.

주 보건부(FFDH)가 6일 저녁 공표한 바에 따르면, 사망자 1명은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플로리다 북서부 산타로사 카운티 주민이며, 다른 1명은 리 카운티(포트마이어스)의 70대 주민이다. 두 사망자는 모두 외국 여행을 다녀왔다. 이로써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세번째로 사망자가 나온 주가 됐다.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플로리다에서 주 외 의료진이 플로리다에서 활동할 수 있고, 주 정부는 야전 병원 설치에 필요한 마스크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약사들은 30일 동안 응급 처방을 할 수 있다.

현재 플로리다에서 바이러스 감염 의심이 들 경우, 지역 병원이나 건강 관리 시설이 평가를 맡는다. 플로리다 보건부는 지난달만 해도 애틀랜타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바이러스 감염 테스트를 의뢰해 왔지만, 현재는 ‘공공보건연구소’가 있는 잭슨빌, 마이애미, 그리고 탬파 등 3지역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

주 보건 행정부 디렉터 스콧 리브키스 외과의는 수백명의 직원들이 질병에 대비하고 예방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여기에는 감염질환 전문가, 사고 대응 팀, 주 카운티 보건부 직원 그리고 CDC와의 협력 팀이 포함된다.

플로리다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지역 상점에서 마스크와 세정제 등 소독 및 일상 제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수퍼마켓 체인점인 퍼블릭스는 9일 알코올 소독제, 마스크 및 장갑, 세정 와이프 및 스프레이, 에어로졸 소독 스프레이, 페이셜 티슈, 블리치, 그리고 일회용 컵/접시 등 제품에 일정 구매 한도수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 지침, 검사 비용 등 문제는 아직 '제각각'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일단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만약 자가격리 기간 중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특정 증상이 나타나면 주치의에게 연락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대상에 대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면이 있으며,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주 초 연방 보건 당국은 누구든지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COVID-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플로리다주 보건부에 따르면,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주민은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올랜도 북부 롱우드 지역 의사인 술탄 라하만 박사는 "특정 증상을 지닌 환자가 자신이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을 때, 환자를 과연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어디서 테스트를 받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환자에 대한 일목요연한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올랜도센티널> 6일자에 전햇다.

그렇다면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보험으로 커버될까. 플로리다주 보험 규제당국은 7일 건강보험사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비용 충당을 강요했다. 시그나와 애트나 그리고 플로리다 블루 등 보험사들은 테스트 비용에 대한 코페이먼트(공동 부담금)나 디덕터블(본인 부담금) 면제, 혹은 환자용 케어 패키지 등 회사에 따라 서로 다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의회가 승인한 83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검사비 환자 부담액을 표준화하는 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다음은 코로나바이러스 문의처이다.

플로리다 보건국(FHD) 콜센터 1-866-779-6121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메일 문의: COVID-19@flhealth.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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