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가격리 1).jpg

연방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에게 2주간의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뿐 아니라 바이러스 감연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자가 격리가 필수적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ing) 두기와 달리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하고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집 밖으로의 외출이 통제되는 수준이다. 사진 : Pixabay

 

경찰, 강제 가능... 위반시 최대 6만3천 달러 벌금 부과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나오면서 자가 격리(self isolation) 또한 강도 높게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다고 생각되거나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최근 2주 이내 해외에서 돌아온 경우라면 14일간 집 또는 호텔에서 스스로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은 일반적으로 5일 후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가 격리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ing)와는 다르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개인간 또는 집단간 친근감을 위한 만남 자제를 의미하지만 자가 격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하고 신체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가 격리를 요구받은 경우라면 감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하며 학교, 직장, 쇼핑센터 등 공공장소 출입은 금지된다.

경찰은 자가 격리 해당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6만3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가 격리는 바이러스 감염을 줄이는 최상의 방법 중 하나이다. 이는 한국의 사례에서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한국은 위험자에 대해 스스로 격리되어 있도록 요구하고 또한 증상이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외부와 접촉을 끊음으로써 감염자 확산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자가 격리는 어떻게 하나= 자가 격리는 해당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 자가 격리는 거의 집에서 하게 되므로 해당자를 혼자 두어야 하며 방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호텔에서 스스로 격리되어 있다면 다른 손님이나 호텔 직원과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격리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음식물이나 식재료, 생필품은 격리 상태가 아닌 가족, 이웃, 친구에게 부탁해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되 현관 문 앞에 놓아두고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자가 격리 중에도 각 개인이 지켜야 할 위생수칙은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손을 자주, 철저히 씻어내도록 한다.

 

▲ 자가 격리 중 파트너와 침대 공유는= 가족이 있는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한다면, 보건당국은 파트너와 같은 침대 사용을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자가 격리 해당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격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격리 해당자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스스로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격리 중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 즉 열이나 마른기침, 인후통, 피곤함, 숨가쁨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자가 격리 중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의료진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 연락을 취하고, 본인의 여행 이력, 바이러스 감염자로 생각되는 사람과의 접촉 여부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라도 충분히 건강하다면 병원 입원이 아닌, 집에서 스스로 격리되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이 집에 함께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 격리를 하는 해당자의 가족은 당분간 다른 곳에서 머무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어렵다면 격리자와 다른 방에서 지내며 집안에서의 접촉을 피하라는 조언이다. 집안 내 공동 구역에 함께 있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해외에서 도착시 공항에서 집으로 갈 때는= 최근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게 14일간의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만약 해외에서 막 공항에 도착, 집으로 간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교통수단 이용이 권장된다. 택시나 버스, 승용차 서비스(우버)를 이용한다면 안면 마스크 외에 다른 승객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아직 테스트를 받지 않았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헬프라인(1800 020 080)에 전화해 증상과 함께 여행이력,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과의 접촉 여부 등을 상세히 알려주도록 한다.

 

종합(자가격리 2).jpg

자가 격리는 자발적인 이행이 중요하지만 경찰은 이를 강제할 수 있다. 현재 각 주(State)별로 격리 원칙을 위반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연방 정부는 ‘Biosecurity Act’에 의거해 최대 6만3천 달러의 벌금 또는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사진은 자가 격리 등을 설명하는 내과의사이자 방송인 노만 스완(Norman Swan) 박사. ABC 뉴스 화면 캡쳐

 

▲ 자가 격리 상태에서 외출할 수 있나= 스스로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 외출을 하지 말도록 강하게 권장된다. 단독주택에 거주한다면, 정원에 나가는 것은 무관하다. 반면 아파트 등 다세대 주거지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원에 나가거나 심지어 자기 아파트 발코니에 나갈 때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 자가 격리 기간의 생활은= 가능한 집안에 머문다는 것 외에 평소 생활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이때 본인의 정신건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정원에 나가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좋다. 또 전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친구와 자주 소통하며 외로움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

 

▲ 자가 격리 규칙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행되나= 현재까지 자가 격리를 요구받은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가 이를 잘 준수해 왔으며, 이를 거부함으로써 범죄 혐의에 직면한 케이스는 아직 없다. 하지만 경찰은 자주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NSW 주의 경우 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만1천 달러의 벌금과 함께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퀸즐랜드(Queensland) 주는 최대 1만3,345달러의 벌금과 다른 명목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남부 호주(South Australia)는 위반자에게 최대 2만5천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서부 호주(Western Australia)는 아주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 공공보건 질서 위반 혐의로 12개월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타스마니아(Tasmania) 주는 8천4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그런 한편 연방 정부는 방역법(Biosecurity Act)에 의거해 방역통제 명령(human biosecurity control order)을 내릴 권한이 있다. 연방 정부로부터 이 명령을 받을 경우 최대 6만3천 달러의 벌금이나 5년의 징역형 또는 이 두 가지 형벌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자가격리 1).jpg (File Size:71.1KB/Download:10)
  2. 종합(자가격리 2).jpg (File Size:43.1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801 호주 알바니스 총리, 차기 호주 총독에 법조인 겸 사업가 사만타 모스틴 지명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800 호주 NSW 운전자 대상, 도로 통행료 환급신청 접수 시작... 클레임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9 호주 연방정부, 5월 예산 계획에서 가계 재정부담 완화 방안 제시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8 호주 유닛을 구입하고 투자 이익까지 얻을 수 있는 주요 도시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7 호주 새로 적용된 학생비자 입안자, ‘노동당 정부의 대학 단속’으로 악용?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6 호주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 불구, 시드니 지역 ‘빈 집’ 2만 가구 이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5 호주 시드니 전역 유명 사립학교 학부모가 되기 위한 ‘대기자 명단 전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4 호주 ‘Hambledon Cottage’ 200년 주년... 파라마타 시, 관련 기념행사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3 호주 ‘주택위기’ 해결의 또 하나의 어려움, ‘baby boomers의 고령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2 호주 파라마타 시, ‘Arthur Phillip Park’ 재개장 기해 야외 영화 상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1 호주 계속된 생활비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 저축액 1천 달러 미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90 호주 Express. Empower. Get Loud!... CB City, ‘청년주간’ 행사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4.04.11.
6789 호주 팬데믹 이후 호주 인구 ‘급증’ 속, 가장 큰 영향 받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8 호주 투자 부문의 최고 ‘인플루언서’, “고령화 위기 대비하려면 호주 본받아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7 호주 주택을 구입할 때 침실 하나를 추가하려면 얼마의 급여가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6 호주 ‘디지털 노마드’의 세계적 확산 추세 따라 해당 비자 제공 국가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5 호주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대학원 과정은 ‘건강’ 및 관련 분야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4 호주 늘어나는 신용카드 사기... 지난해 호주인 손실, 22억 달러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3 호주 월별 CPI 지표, 3개월 연속 3.4% 기록... “하향 추세 판단, 아직 이르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2 호주 주택시장, ‘인상적 성장세’ 지속... 1년 사이 중간가격 6만3,000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1 호주 보험-금융 서비스 가격 상승 속, Private health insurance 3% 이상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80 호주 호주 각 학교 교장들, ‘최악’ 수준의 신체적 폭력-협박에 시달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9 호주 ‘P-plate’ 상태의 자녀 ‘안전’ 고려한다면, 자동차를 사 주는 대신...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8 호주 계속되는 가계 재정 부담 속, 수백 만 명의 호주인이 ‘부업’ 찾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4.04.
6777 호주 생활비 압박 지속... 정부, 물가상승률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6 호주 순 해외이민자 유입-자연 증가로 호주 인구, 곧 2천700만 도달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5 호주 Minns-Perrottet 현직 및 전직 NSW 주 총리, ‘McKinnon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4 호주 정부, 비시민권자 대상으로 보다 수월한 ‘강제추방’ 가능한 법안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3 호주 주택 1sqm 당 프리미엄 가장 높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2 호주 할리우드 스타덤의 화려했던 순간, 그 기억을 간직한 영화 촬영 여행지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1 호주 자동차 절도-파손 및 가택침입 등 전국에서 ‘household crime’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70 호주 ‘충격적’ 일자리 급증... 실업률, 지난해 9월 이전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9 호주 World Happiness Report... 호주인 ‘행복감’, 상위 10위에 올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8 호주 호주 당국, 프랑스 방문 여행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7 호주 COVID-19 전염병 대유행으로 전 세계 기대수명, 1.6년 감소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6 호주 “유아기의 스크린 시청 시간, 부모와의 상호 언어형성 기회 빼앗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5 호주 ChatGPT-기타 인공지능 활용한 고등교육 부문의 부정행위 ‘극성’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8.
6764 호주 시니어 대상 pension 및 Jobseeker payments 등 복지수당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3 호주 NSW 예산계획,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투명성 향상에 목표 둘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2 호주 올들어 두 번째의 RBA 통화정책 회의, 이자율 4.35%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1 호주 2023년 NSW-VIC-QLD 주의 매매 부동산 4개 중 1개는 ‘현금 거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60 호주 tap-and-go 확대... 호주인들, 신용카드 수수료로 연간 10억 달러 지출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9 호주 주택 부족 심화... 부동산 가격, ‘적정 가치’에 비해 얼마나 치솟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8 호주 “화석연료 산업에 보조금 지급하면서 대학 학업에는 비용 청구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7 호주 NSW 교육부 장관, 주 전역 공립학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6 호주 연방정부의 새 이민전략 이후 주요 대학 국제학생 입학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5 호주 대다수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long COVID’,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4 호주 2024 럭비 시즌... CB City의 그린키퍼, ‘Bulldog’ 홈구장 관리 ‘만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21.
6753 호주 부유한 은퇴 고령자들, ‘Aged Care’ 비용 더 지불해야 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
6752 호주 최대 220만 명 ‘기본 권리’ 변경 위한 ‘Work-from-home’ 논쟁 본격화 file 호주한국신문 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