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재택근무 1).jpg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무직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권장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집에서 일하는 고용자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관계 전문가들은 고용자가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이든 고용주는 고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즉 재택근무 시에도 똑 같은 고용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사진 : Unsplash

 

고용관계 전문가들, “고용주가 안전한 작업환경 보장해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보다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권장받고 있다. 회사 측에서 의무적으로 이를 지시하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같은 흐름은 주요 도시의 사무용품 체인인 ‘오피스웍스’(Officeworks)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재택근무에 필요한 모니터 및 디지털 관련기기, 기타 사용용품 수요가 급증, 일부 품목은 재고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두되는 문제가 재택근무자의 ‘안전’이다. 회사는 작업장에서의 고용자 안전을 책임져야 하며, 관련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그렇다면 집에서 일을 하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다치게 된다면...= 센트럴 퀸즐랜드대학교(Central Queensland University) 고용관계 전문가인 로빈 프라이스(Robin Price) 박사는 “고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곳에서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고 말한다. 고용자가 고용주를 위해 일하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이든 고용주는 고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돌볼 의무가 있고, 따라서 안전을 위한 시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설에는 집에서 근무할 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가정 내 작업 공간에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 이를 사전에 알려주는 연기탐지가나 화재경보기 장착이 포함된다.

퀸즐랜드대학교 법학대학원(Law School)의 폴 하퍼(Paul Harpur) 교수는 “고용주와 고용자 사이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고용된 상태에서 고용자가 집에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라고 말한다. 가령 집 계단에서 다치거나 집안에서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경우로, 하퍼 교수는 “만약 재택근무시 이런 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의 근로자 보상보험으로 해당 직원을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프라이스 박사는 고용주들이 고용자의 건강과 안전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이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어도 문제 발생 소지가 적은 인체공학적 의자를 갖고 있는지, 하루 종일 일하면서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다른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가 그것이라는 얘기다.

 

종합(재택근무 2).jpg

재택근무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비해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 고용관계 전문가는 재택근무를 시행함으로써 고용주는 물론 고용자 모두 놀라운 이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진 : Unsplash

 

▲ 재택근무 환경의 안전성 확인은= 재택근무를 결정한 고용주는 직원의 작업환경 안전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름의 정책을 마련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프라이스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 특히 소규모 회사들이 직면한 문제는 재택근무 정책을 너무 갑작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기업들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직원이 근무하는 곳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셀프 체크’를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프라이스 박사는 “모든 기업이 시행해야 하는 것은 고용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일하는 곳의 안전 문제를 체크하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이런 점에서 ‘셀프 체크’는 재택근무 환경의 안전성을 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퍼 교수는 고용자의 작업환경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쉬운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타임(Facetime), 스카이페(Skype), 줌(Zoom) 등 SNS 플랫폼을 활용해 고용자의 작업 공간, 집안에서의 그들의 이동경로를 고용주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퍼 교수는 “(작업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고용자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이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고용주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 재택근무를 위한 사무기기가 없다면= 하퍼 교수에 따르면 고용주는 재택근무를 하는 고용자들이 적절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회사에서 사용하다 폐기해야 하는 사무용 가구를 제공하거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재택근무라는 점에서, 집에서 일하는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회사의 기기를 집으로 옮겨 작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는 재택근무를 지시하는 경우 보안 시스템이 내장된 랩톱 컴퓨터를 제공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도 덧붙였다.

 

▲ 재택근무에 대한 의견= 프라이스 박사는 재택근무에 대해 “고용주와 고용자 모두 놀라운 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대부분의 사무 업무는 집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다수 연구 결과는 재택근무를 할 때 업무 생산성이 더 컸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대도시의 경우 길어진 출퇴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재택근무 1).jpg (File Size:59.8KB/Download:24)
  2. 종합(재택근무 2).jpg (File Size:76.3KB/Download:2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251 호주 호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실제 확산은 어느 정도일까... file 헬로시드니 20.08.07.
5250 호주 찰스 스터트대학교, 호주 전국 캠퍼스에서 100여 개 학과 통폐합 file 헬로시드니 20.08.07.
5249 호주 서호주 REIWA에 의한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 종료 요청 file 퍼스인사이드 20.08.04.
5248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재감염’ 사례 보고... 집단면역 희망 없나 file 헬로시드니 20.07.31.
5247 호주 금-다이아몬드-오팔에서 송로버섯까지... 호주의 대표적 ‘보석’ 여행지 file 헬로시드니 20.07.31.
5246 호주 전 세계 여행자들이 꼽은 호주 최고 호텔은 ‘Pinetrees Lodge’ file 헬로시드니 20.07.31.
5245 호주 지난여름 호주 산불로 야생동물 30억 마리 사망 추정 file 헬로시드니 20.07.31.
5244 호주 비관적 시각을 가진 이들은 기대수명도 짧아진다? file 헬로시드니 20.07.31.
5243 호주 빅토리아 주 ‘록다운’ 불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증가 이유는 file 헬로시드니 20.07.31.
5242 호주 경기침체 본격화... ‘화이트칼라’ 구직난, 갈수록 심화 file 헬로시드니 20.07.31.
5241 호주 부동산 시장 위축 불구, 지방지역 주택가격은 지속 상승 file 헬로시드니 20.07.31.
5240 호주 타스마니아, SA-WA-NT 대상으로 우선 주 경계 개방 file 헬로시드니 20.07.31.
5239 뉴질랜드 자신다 아던 총리, 문 대통령과 한국 외교관 성추행 의혹건 언급 NZ코리아포.. 20.07.29.
5238 뉴질랜드 CHCH 부부, 미망인 어머니에게서 140만 달러 훔쳐 NZ코리아포.. 20.07.28.
5237 호주 7 best ferry trips in Sydney Harbour file 헬로시드니 20.07.24.
5236 호주 원주민 작가 타라 윈치, 올해 ‘Miles Franklin 문학상’ 영예 file 헬로시드니 20.07.24.
5235 호주 서부호주 각 지역, 여행자들 방문 증가 추세 file 헬로시드니 20.07.24.
5234 호주 평균 소득 높은 캔버라, 일부 거주민 ‘생활고’ 시달려 file 헬로시드니 20.07.24.
5233 호주 정부 ‘비자패키지’ 발표 후 홍콩 유학생들, 호주비자 문의 급증 file 헬로시드니 20.07.24.
5232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시드니 임대주택 공실률 높아져 file 헬로시드니 20.07.24.
5231 호주 주류회사들, 모든 알코올 제품에 ‘임산부 경고’ 라벨 부착해야 file 헬로시드니 20.07.24.
5230 호주 NSW 주 정부, 펍에 이어 레스토랑-카페로 ‘제한조치’ 확대 file 헬로시드니 20.07.24.
5229 호주 NSW 주 정부, 펍(pub) 영업 관련 규제 다시 강화 file 헬로시드니 20.07.24.
5228 뉴질랜드 리디아 고, 15세 본인에게 쓴 편지 공개 NZ코리아포.. 20.07.22.
5227 뉴질랜드 국경 막혀 두 달째 학교 못 가는 6살 한국 어린이의 사연 NZ코리아포.. 20.07.22.
5226 호주 연방정부 Job Keeper & Job Seeker 기간연장 : 기존보다 강화된 자격요건 및 집행금액감축 file 퍼스인사이드 20.07.21.
5225 호주 6월 서호주의 신축주택 판매량 2배가 증가 file 퍼스인사이드 20.07.20.
5224 호주 노스브릿지 지날 때 "항상 주의하세요" file 퍼스인사이드 20.07.20.
5223 호주 빅토리아주 49세 남성, 서호주 이동 후 격리 기간 어기고 광산 출근 file 퍼스인사이드 20.07.20.
5222 호주 호주의 COVID-19 환자 생존율, 다른 국가에 크게 앞서 file 헬로시드니 20.07.17.
5221 호주 서부호주 ‘칼바리 국립공원’의 새 명소 ‘Kalbarri Skywalk’ 개장 file 헬로시드니 20.07.17.
5220 호주 연방정부, 홍콩사태 관련 호주 체류 홍콩인에 비자 연장키로 file 헬로시드니 20.07.17.
5219 호주 시드니를 즐기는 11가지 투어 프로그램 file 헬로시드니 20.07.17.
5218 호주 주 경계 봉쇄, COVID-19 차단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file 헬로시드니 20.07.17.
5217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 멜번과 시드니의 차이는 file 헬로시드니 20.07.17.
5216 호주 ‘노던비치 카운슬’, 맨리 중심가 구역 자동차 제한속도 30km로 file 헬로시드니 20.07.17.
5215 호주 광역시드니, COVID-19 사태로 주택임대료 큰 폭 하락 file 헬로시드니 20.07.17.
5214 호주 NSW 주 정부, ‘여행자에게 호텔 검역비 청구’ 결정 file 헬로시드니 20.07.17.
5213 호주 VIC 주 ‘록다운’... “1차 폐쇄조치 비해 더 불안하고 도전적” file 헬로시드니 20.07.10.
5212 호주 경기침체 상황에서 젊은이들, 군 입대 지원 크게 증가 file 헬로시드니 20.07.10.
5211 호주 시드니 여행 중 이른 아침을 시간 활용하는 65가지 액티비티-2 file 헬로시드니 20.07.10.
5210 호주 정부, 입국자 검역 부담으로 귀국 여행자 수 제한할 수도... file 헬로시드니 20.07.10.
5209 호주 2021 호주 오픈 테니스, “멜번 외 대안 없다” file 헬로시드니 20.07.10.
5208 호주 “대다수 호주인들, 이웃 국가 인도네시아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file 헬로시드니 20.07.10.
5207 호주 50여 년 만에 세상에 나온 원주민 현대 미술가의 작품들 file 헬로시드니 20.07.10.
5206 호주 호주 학생들 5명 중 1명만이 미디어 정보해독 능력 공부 file 헬로시드니 20.07.10.
5205 호주 무인 비행자동차, NSW 내륙간 ‘먼 거리’ 문제의 해결책 될까 file 헬로시드니 20.07.10.
5204 뉴질랜드 미국에서 뉴질랜드 이주, 관심 급증 NZ코리아포.. 20.07.09.
5203 호주 퍼스 공항 '활주로 증설 불가피', 남서부 육해 위원회 '원주민 유적 피해' 의견 대립 퍼스인사이드 20.07.07.
5202 호주 토지매매가 이끄는 서부호주 퍼스 부동산 마켓 file 퍼스인사이드 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