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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신종코로나 확산으로 몽골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시민과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 상황이 악화하면서 몽골은행은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원리금과 이자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대출 자료실”에 신용등급을 낮추지 않을 기회를 줄 것을 발표하였다. 다른 말로 전체 대출자들의 대출 기간이 3개월 연장된 셈이다. 그러나 이 결정이 실행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시민도, 금융기관에도 없다. 시중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저축신용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소비자 대출을 받은 개인들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대출 자료실”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지 않는다. 본 결정이 2020년 01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유효하다. 하지만 몽골은행은 대출금을 제때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적시에 갚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몽골은행이 다른 은행들에 규정을 제출하였지만, 은행들은 아직 이 결정을 공식화하지 않았다. 또한, 이 결정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제전문가도 없다. 둘째, 몽골 은행협회는 시중은행에 안내한 이후부터 본 결정이 통일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시중은행 경제담당자들의 답변
TDB bank: 
기업체 대출자들과 직접 만나서 대출 상환 일정을 변경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 대출이 있는 소비자는 대출금을 제때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은행에 알려야 하고, 대출 약정도 변경해야 한다. 만일 그 사람의 수입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제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khan bank:
대출 분류 및 상환의 일시적 변화로 인해 중앙지부에서 아무런 지침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Golomt bank:
급여대여금 및 기타대여금의 이연 지급은 차입자의 소득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직장에 이상이 있으면 급여대출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금을 제때 상환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State bank: 
몽골은행에서 어떠한 결정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ews.mn 2020.03.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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