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재판 기피, 변호사는 ‘원격상담’… 코로나 사태 관련 소송 이어질 듯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사회적 거리두기’조처로 인해 미국 전역의 법원도 전례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법정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미 전역의 법원들이 피고와 원고가 직접 출석하는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것이다.

판사들 가운데는 대배심 심리를 중단한 경우도 있다. 대배심제는 형사 재판 과정의 일환으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이 법정에서 검사와 증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따라서 여러 사람이 법정에 출두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일부 판사는 대배심 재판을 진행하긴 하되, 배심원들이 서로 약 2m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조처하고 있다.

AP통신은 12일 검사들이 중요도가 떨어지는 사안에 대해선 기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는가 하면, 재판을 연기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원격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들도 있다고 전했다. 전화나 영상?통화를 통해 의견을 청취하는 것인데, 제대로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아 원격 청취가 힘든 법원들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판사들은 법으로 허용하는 기한을 넘어 재판을 연기할 수있도록 비상 권한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피고가 법정에 서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더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조처는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고들이 재판을 받기까지 더 오랜 시간 감옥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가령,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원래 영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까지 억류할 수 있고, 그동안 피의자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탄원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기간이 훨씬 늘어 일주일 동안 갇혀 있을 수 있다.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 남부 뉴올리언스를 강타했을 때에도 법원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 수천 명이 정식 기소 없이 몇 달간 수감됐었다.

이런 상황이 이번에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형사 소송에 비해 민사 소송은 재판이 더 지연되면서 사실상 거의 중단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검사들은 물론 재판을 준비하는 변호사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변호사들의 경우 의뢰인을 면회하러 가야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화 통화로 면회가 이뤄지다 보니 재판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변호인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재판 준비를 잘 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재판이 연기되면서 범죄 피해자들 역시 무작정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2017년 미네소타주의 이슬람 사원에 파이프 폭탄을 투하한 일리노이 민병대 지도자 마이클 하리에 대한 재판도 연기됐다. 이미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해당 재판은 오는 7월 말로 다시 잡혔다.

한편 코로나 사태가 안정된 이후 법정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정이 다시 문을 열면 이때까지 다루지 못했던 소송에 더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새로운 소송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서 소송 정체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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