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방판사 등 외부의견 청취… 기소 취하 승인 여부 최종 결정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연방 법무부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기소 취하 결정이 거센 비판에 직면하면서 연방 법원이 검토 수순에 돌입했다.

에밋 설리번 워싱턴 D.C. 연방 판사는 지난 13일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기소 취하 건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존 글리슨 전 연방판사에게 요청했다. 설리번 판사는 전날 명령문을 통해 이 문제에 "외부 개인과 단체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글리슨 전 판사는 뉴욕 동부지방 연방 판사를 지내고 은퇴한 인물로,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상원 인준을 거쳐 연방판사에 임명됐고,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거쳐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미인 2016년에 법복을 벗었다. 그 뒤로는 민간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최근 플린 전 보좌관 기소 취하 건에 우려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글리슨 전 판사가 앞으로 맡을 역할은 '사법부 후원자(friend-of-the-court)' 역할이다. 법률 용어로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글리슨 전 판사가 공식 의견을 재판부에 내면 설리번 판사가 들여다 보고, 앞서 접수한 법무부의 기소 취하 문건을 승인할지 말지 종합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의 현행법상 법무부가 기소 취하 결정을 했지만, 법원이 승인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플린 전 보좌관 사건에 대해 "새롭게 발견된 자료 등 제반 상황을 검토했다"며 기소 취하 문건을 법원에 냈다.

그러자 대통령 측근인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봐주기’라는 비난이 야당인 민주당과 전직 법무부 관리들 사이에서 나왔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언론도 법무부의 움직임이 '뜻밖의 반전'이라고 짚었다.

감형이 "없던 일"로… 야당.전 법무관리들 "봐주기" 비난

야당에서 '봐주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플린 전 보좌관이 이미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혐의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감형하는 쪽으로 검찰 측과 협의한 건인데, 공소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전직 법무부 관리 2천여 명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사퇴 요구 서한을 작성했다.

언론에서 '반전'이라고 지적한 이유도 그런 맥락이다. 법무부는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해 실형을 추진하고 있었고, 지난 1월 관련 공판담당 검찰에 6개월 구형을 권고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죄를 묻지 않기로 결정해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플린 전 보좌관은 '러시아 추문'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러시아 추문은 지난 2016년 대선에 러시아 당국이 개입했고,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이 유착해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트럼프 후보의 외교ㆍ안보 자문역이었던 폴린은 당선 직후에 주미 러시아 대사 등과 제재 해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린 전 보좌관이 받은 혐의는 허위 진술 혐의다.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대사 등과 접촉한 시점에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이긴 했지만 엄연한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현직 관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현안을 다룬 거라서 문제가 됐다. 연방수사국(FBI)이 이 문제를 수사할 때, 구체적인 사항들을 숨기기 위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걸로 조사됐다.

플린 전 보좌관은 육군 3성 장군 출신으로, 2012년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정보국(DIA)장에 임명됐다. 자극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구설에 오르다 2014년 해임됐다.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선 캠프에 발탁했고, 당선 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되었으나, 러시아 대사 접촉 건이 문제가 돼서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안된 시점에 물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적수사'에 플린 전 보좌관이 피해를 본 것이라며 사법 처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337 캐나다 "5월 3일 원주민과 함께 구름의 소리를" 밴쿠버중앙일.. 19.04.27.
5336 미국 종교적 신념 지킨 여호와의 증인, 유니버설에 사실상 승소 코리아위클리.. 19.04.28.
5335 미국 비극의 소년 ‘트레이본 마틴’, TV에서 살아 났다 코리아위클리.. 19.04.28.
5334 미국 ‘올해의 중앙플로리디언’ 데스몬드 미드, ‘타임 100’에 선정됐다 코리아위클리.. 19.04.28.
5333 미국 중앙플로리다 ‘더 빌리지스’, 가장 급성장하는 도시로 꼽혀 코리아위클리.. 19.04.28.
5332 미국 37세 동성애자 후보,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 코리아위클리.. 19.04.28.
5331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이민자 보호법’ 합법 판결 코리아위클리.. 19.04.28.
5330 미국 미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는 아마존 코리아위클리.. 19.04.28.
5329 미국 '플로리다 대학촌’ 게인스빌에서 만나는 ‘한국 보물’ 코리아위클리.. 19.04.28.
5328 캐나다 26일 저녁 써리 총격에 또 한 명의 희생자 늘어 밴쿠버중앙일.. 19.04.30.
5327 캐나다 포트 무디, 달리는 차 유리를 깬 물체는 총알? 밴쿠버중앙일.. 19.04.30.
5326 캐나다 메트로밴쿠버 가장 혼잡한 버스노선 10개는? 밴쿠버중앙일.. 19.04.30.
5325 캐나다 캘거리, 도시 녹지에 염소와 양 푼다 CN드림 19.04.30.
5324 캐나다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첫 번째 ‘마리화나 데이’ CN드림 19.04.30.
5323 캐나다 갓 태어난 고양이를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은 바로... 밴쿠버중앙일.. 19.05.01.
5322 캐나다 연방통계청, 캐나다 봄 경기둔화 평가 밴쿠버중앙일.. 19.05.01.
5321 캐나다 화마에 폐허된 노스로드 한 저층 아파트 밴쿠버중앙일.. 19.05.01.
5320 캐나다 뉴웨스트민스터 살인사건 용의자 2급 살인죄 기소 밴쿠버중앙일.. 19.05.02.
5319 캐나다 BC근로자 삶보다 일이 우선 밴쿠버중앙일.. 19.05.02.
5318 캐나다 "트랜스마운틴 공사 취소하라" 70대 노인 고공 시위 벌여 밴쿠버중앙일.. 19.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