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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위원회 (Conseil constitutionnel)는 1월 21일, 마리솔 투랜느(Marisol Touraine) 보건부 장관의 야심적인 ‘의료(건강)법(Loi de sante)’이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합헌(合憲)이라고 판결했다. 이 법은 작년 말에 상하 양원을 통과했다. 그런데 우파 상하 양원 의원들은 일부 조항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지를 심의해 줄 것을 헌법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헌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일부 조항이 폐기되고 나머지는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투랜느 보건부 장관의 의도는 ‘전면적인 의료비 직불제(Tiers payant généralisé)’였다. 즉 환자인 ‘나’는 의사의 진료나 병원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전액(100%)을 제3자(le tiers)인 병보험(Assurance maladie), 즉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과 보충 보험(Assurance complémentaire / Mutuelle)이 의사와 병원에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헌법위원회 심의에서 ‘보충 보험에 의한 직불’ 부분은 위헌으로 판정되어 폐기된 것이다.

 

즉, 현재의 제도에서는, 일반 의사(médecin généraliste)의 1회 진료비가 23유로인데, 환자가 23유로를 의사에게 먼저 지불하고, 그중 15,10 유로를 병보험에서 환자에게 환불해 준다. 환자는 이 15,10 유로, 외에 의료 보험 적자 해소를 위한 환자의 기부금(contribution) 1유로를 더 낸다. 보충 보험이 있는 경우는 보충 보험에서 나머지 금액 6,90 유로를 환자에게 환불해 주고 있다. 병원의 진찰료와 입원 비용도 그런 비율로 환불이 된다. 

 

그런데 이번에 최종 확정된 법률에 의하면 환자인 ‘내’가 15,10 유로를 낼 필요가 없고, 의사와 병원이 제3자인 병보험 금고에 신청하여 15,10 유로를 바로 받아가는 것이다. 환자는 기부금 1유로와 나머지 6,90유로만 의사에게 지불하고, 보충 보험이 있는 경우, 보충 보험에서 6,90유로를 환불 받는다. 

 

의사의 처방(ordonnance)를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살 때도 의료 카드인 ‘카르트 비탈(carte vitale)’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보충 보험 카드 (Carte de mutuelle)’만 제시하면 되고, 환자는 아무것도 내지 않는다.    

현재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이 진료와 입원비의 전액(100%)을 부담하고 있는 1천5백만 명의 프랑스인들의 의료 혜택은 전과 같다. 이들은 임신부, 장기 치료 질병 (maladie de longue durée, 암, 당뇨, 폐나 심장 질환, 치매 Alzheimer, 등과 직업병 maladie professionnelle) 환자들이다. 이 경우 환자는 아무 것도 내지 않고, 병보험금고(사회보장)가 의사와 병원에 대한 지불인이 되므로, 이들 1천5백만 명에게는 진료와 치료가 하나의 « 권리(droit) »가 되는 것이다.  

이 법의 의미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자체는 변동이 없고, 다만 그 지불 방법이, 환자 지불 후 환불 제도에서, 병보험이 직불(直拂)하는 제도로 바뀌는 것이다. 

이상의 조치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나머지 조치들은 2017년 연말 이전에 시행에 들어간다.

 

프랑스 일반 의사 (médecin généraliste)의 기본 진료비(현재 23€)를 초과하는 진료비를 받는 사설 병원 (clinique privée)과 전문의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의사들의 불만이 대단히 크다. 환자들 중에는 의료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진료 외에, 병보험금고(사회보장)에 보내야 할 서류 정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병보험 금고에서 환불을 받는데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법률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답배 갑 (paquet de cigarettes neutre)’에 대한 항목이다. 즉, 담배 갑에 색깔, 제조 회사의 로고를 사용할 수 없고, 짙은 단색 바탕 위에, 앞면과 뒷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진(시커먼 폐의 사진 등)만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편집부 / 이진명 jinmieung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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