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시 개인에게는 2천만 투그릭, 업체에게는 2억 투그릭을 벌금을 부과하기로.jpg

 

공정경쟁 소비자원은 오늘/2020.05.28./부터 국회의원 선거 감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공정경쟁 소비자원 S.Tsogtgerel 부원장은 "공정경쟁 소비자원은 국회의원 선거법 제39.5조, 46.13조, 48.1.7조, 48.7조의 4가지 조항의 이행을 감시할 것이다. 여기에는 선거운동과 미디어 관련 규정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선거법은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인이 정당, 정치연합의 후보자 취재에 대해 독립적이어야 하며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언론은 편집과정을 통해 선거 과정을 보도할 때 위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미디어, 사이버 공안 또는 문자 메시지를 사용하여 정치적 동기를 유발하는 여론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 
- 선거운동 기간에 모든 미디어 조직은 당사자 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게시하거나 게시하지 않을 약속을 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 
- 선거운동을 수행하는 미디어 조직은 선거운동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선거운동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관련 규정도 발표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보고서는 증거 요구 사항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며 즉시 공정경쟁 소비자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선거가 시작된 이래로 많은 사건이 있었다. 예를 들어, 4개의 TV 방송국과 1개의 웹사이트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다. 방송국에서는 정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여론 조사를 시행하여 법을 위반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 공정경쟁 소비자원은 선거 연도가 시작된 이후부터 정치순위 투표를 시행해 43개의 위반주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여 통신 규제위원회에 제출했다. 온라인에는 다양한 회원 그룹이 있으며 이것은 시민의 목소리이다. 이 그룹에는 다수의 불법적인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정경쟁 소비자원은 불법 활동에 대해 경고하고 관리자의 허가가 있는 항목만 게시하며 불법적인 정보를 게시하지 않도록 조처했다. 위에서 언급한 4개 조항 중 가장 많이 위반하는 조항은 언론이나 사이버 공간,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할 목적으로 어떤 형태의 여론 조사나 선택을 하는 것이다. 
[news.mn 2020.05.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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