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 책임면제 규정 재검토 행정명령... 트위터, 구글 등 반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인터넷 사회연결망(SNS) 업체들이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섹션 230'에 대한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큰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정치적 관점에 관한 게시물 검열에 대해 각 주 법무장관들과 협력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규정하고 있고, 연방정부 기관들이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집행하는 광고도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인터넷상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원리를 규정한 섹션 230이 논란이 되어온 이유는 간단하다. 게시물에 대한 운영업체들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는 이 법규가 기술기업들에 너무 큰 힘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해왔고, 다른 쪽에서는 이 법규가 없으면 현재 우리가 아는 인터넷 사회연결망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섹션 230은 지난 1996년 입안된 '통신품위법안(1996 Communications Decency Act)'에 기원을 두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옐프' 같은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라온 글이나 사진, 영상의 게시자를 업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게시자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규정이다.

1990년대 당시 온라인 의사표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게시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업체에 소송을 내는 일이 많아지면서 인터넷 기업 보호 차원에서 관련 입법이 진행됐다. 덕분에 기업들은 게시물을 검열·삭제하거나 가짜뉴스 등을 방치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웠다.

그런데 업체들이 막강한 권한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이라면서 사실상 이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특히 트위터의 ‘팩트체크(사실확인)’ 조치에 대해 “지독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28일) 행정명령 서명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글에 접근하고 못 하는지를, 업체가 마음대로 고르게 놔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의 ‘팩트체크’를 언급한 배경에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에 트위터 측이 ‘팩트체크’ 표시를 달았기 때문이다. 우편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이었는데, 트위터 측은 이 게시물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사실 확인 참고 자료를 덧붙였다. 대통령의 말이라도 옳지 않은 내용일 수 있다는 게 트위터의 판단이다.

트위터 측은 이번 플로이드 사망 사건 항의시위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쓴 '발포' 언급 게시글이 폭력을 조장한다며 가림 처리를 하기도 했다.

트위터를 비롯한 인터넷 사회연결망 운영사들은 이번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보수적이며 정치화된 접근"이라면서 "온라인에서 표현의 미래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트위터 측이 공식 계정을 통해 주장했다. 또 다른 대형 온라인 업체인 구글도 이번 조치가 인터넷 자유는 물론 미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업체들이 반발하더라도 관련 규제를 아예 법으로 못 박겠다는 입장이다. 행정명령 서명식에 동석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관련 법안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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