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성 소수자에 대한 역사적 승리"… 810만 LGBT노동자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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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대법원이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려 성 소수자들에게 역사적 승리를 안겨주었다. 사진은 지난해 캐나다 벤쿠버시에서 열린 성 소수자 지지 퍼레이드.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미 연방대법원이 15일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 언론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우세한 대법원이 성 소수자들에게 역사적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 6 대 3 의견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법무부는 민권법 7조가 금지한 성차별은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성을 근거로 한 차별만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1964년 민권법 7조가 명시하고 있는 '성으로 인한 직업 차별'을 금지하는 법의 해석에 LGBT들도 포함된다고 결정했다.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문에서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임을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다른 성별의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한 것이다"라며 "이런 결정에서 성별이 필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민권법 7조가 분명히 금지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다수 의견문을 쓴 고서치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인데, 대통령과 반대되는 결정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판결에서 새뮤얼 얼리토, 브랫 캐버노,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얼리토 대법관은 "성별로 인한 차별의 개념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는 다르다"고 소수 의견문에서 밝혔다.

관련 판결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성전환 여성 1명이 성적 취향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됐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출발했다. 하급심에서 성차별의 범위에 남녀 차별이 아닌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는데, 연방대법원이 하급법원의 해석을 지지한 것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5년 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이제는 직장 내 차별도 금지하게 되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미국 사회에 상당한 여파를 가져올 전망이다. AP 통신은 810만 명의 LGBT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대부분의 주가 직장 내 차별에서 성 소수자를 보호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권익이 법적으로 보호받고 신장된다는 것이다. 현재 미 전역에는 약 성소수자 1130만 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사안들이 아직 더 남아 있다. 고서치 대법관은 성전환자의 학교 스포츠 경기 참여나 남녀 혼성 화장실 문제 등 성 소수자 관련 소송을 올가을에 여러 건 더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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