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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정 최대 564달러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추가 지원

 

BC주의 대부분의 가정이 다양한 방법으로 거두어들인 환경세 중 일부를 돌려 받는데, 코로나19로 인해 1회성으로 환급액이 상향된다.

 

BC주 정부는 이번주에 80%의 가정에서 개선된 환경행동세금환급금(climate action tax credit)을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고 2일 발표했다.

 

BC주 캐롤 제임스 재경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가정이 직장을 나가기 위한 교통비나 식품비, 도는 자녀 캠프 비용 등으로 걱정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개선된 한경행동세금환급금으로 각 가정에 추가적인 경제적 여유가 생겨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당초 환경행동세금환급금은 성인 1인당 43.5달러, 자녀 1명당 12.75달러로 7월에 지급될 예정이었다. 따라서 기본적인 4인 가족은 112.5달러를 받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1회성으로 이번 7월에 성인 1인은 218달러, 자녀 1인은 64달러를 받에 4인 가족은 총 564달러로 원안보다 450.5달러를 더 받게 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올 연간 수령액이 2배 늘어나게 됐다.

 

환경행동세금환급금은 1년 4번 받도록 스케줄 되어 있다.

 

이번 세금환급금은 연방GST 환급금과 함께 자동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2019년 소득신고를 한 경우에만 받게 된다. 또 매 분기별로 전 분기 첫날 BC주 거주자여야 한다. 예로 10월에 환급금을 받으려면 7월 1일부터 BC주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7월 1일 자격은 4월 1일부터 BC주에 거주했어야 한다.

 

또 환급금은 가족을 대표해서 1인에게 지급된다. 이 환급금은 별도로 소득 때 합산되지 세금부과 제외 대상이다. 

 

일정 소득 이상의 가정은 최대액에서 경감되기 시작해 일정 부분 이상 소득이 있으면 받지 못한다. 주정부는 80%의 가정은 혜택을 받는다고 봤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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