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상 취득 정보 기밀유지 위반 불구 표현의 자유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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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인터뷰 영상을 방영하고 있다. 뉴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백악관 재임 시절 경험을 담은 회고록이 논란 속에 23일 출간됐다. 앞서 연방 법무부는 이 책의 출간을 연기하도록 명령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21일 워싱턴 디시 로이스 램버스 연방지법 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책 출간을 허용했다.

법무부가 소송을 낸 이유는 기밀정보 사항에 관한 점검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국가안보에 회복할 수 없는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램버스 판사는 "출판을 막는 것이 그 위해를 예방할 대안인지는 (법무부 측이)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램버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볼튼은 미합중국의 국가안보 사항을 놓고 도박을 벌였으며,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으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제한할 근거를 법무부가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볼튼이 '표현에 자유'에 따라 책을 내놓을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사회적 책임질 일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볼튼과 정부 측 모두 환영 입장을 내놨다.

볼튼 측 찰스 쿠퍼 변호사는 예정대로 책을 내놓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반긴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출간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번 판결이 잘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앞으로 책 내용에 관해 민.형사상 책임 추궁을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트위터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볼튼을 상대로 커다란 법정 승리를 거뒀다"고 적은 후 "볼튼은 법을 어긴 데 대한 비난을 받고 아주 거액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폭탄을 떨어뜨리길 좋아하던 볼튼이 자기 자신에게 폭탄을 던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볼튼의 책이 법정 공방까지 벌이면서 논란이 된 이유는 정상 외교 뒷이야기를 비롯한 굵직한 폭로성 사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볼튼의 책은 '그것이 일어난 방(The Room Where It Happened)'이라는 제목 아래 '백악관 회고록'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앞서 발췌본이 주요 언론에 공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현직 당국자들이 내용을 반박하기도 했다.

세계의 유수 언론도 볼튼의 책 내용을 두고 연일 뉴스를 쏟아냈는데, 특히 한반도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볼튼은 북미 정상회담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상에서 비롯됐다고 적었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비핵화 구상이 "조현병 같은 생각"에서 연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때 문 대통령이 자신도 포함시켜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었지만, 미국 정부가 완곡한 거절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적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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