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감에 따라 REIWA(Real Estate Institute Western Australia) 서호주정부에 긴급 세입자 보호조치(Emergency Period Tenancy Legislation) 9 29일부로 종료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주의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기간 연장이 결정된 이후 나왔다. 코로나19사태 이후 지난 2020년 3월 30일 시행된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는 일정기간동안 세입자가 임대료의 지불을 미룰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동기간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하였다.

REIWA 대표 Damian Collins는 서호주는 추가적인 세입자 보호조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가 기존에 예상한 코로나19가 서호주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에 비하여 서호주 경제는 나름의 선방한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따라 모든 세입자들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세입자 보호조치는 임대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집주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있습니다.”라고 REIWA대표는 전했다.

REIWA대표는 주거목적의 세입자들이 기존의 예상보다 이번 코로나19기간을 잘버틴것으 보인다고 밝히며 세입자들중 단 1%만 임대료지불이 불능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타격에서 심각하지 않았던만큼 주택임대시장은 시장의 원리에 따른 정상적인 수급상황으로 돌아가야합니다.”

“역설적으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것이며 현재의 시행령에 의해 집주인으로서 온당히 가져야할 권리를 포기해야하는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REIWA대표는 현재의 세입자 보호조치기간이 연장될경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속 감소된 입대료 수입은 이들의 주택담보대출(Mortgage)의 상환을 미룰 수 없도록 하여 결국 매각을 결정하는 주인들이 나올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택임대 공급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만들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2%때의 공실률을 보이며 안정화된 서호주 주택임대시장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우리는 집주인들이 주택임대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하는 결정을 원하지 않으며, 이는 주택임대 공급량에 감소에 영향을 주는것은 물론 주택임대 평균중앙값에도 영향을 미칠것 입니다.”라고 REIWA대표는 전했다.

 

 상가임대차 관련한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를 의무화 하였고, 이에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수입감소에 따른 임대료의 의무인하를 시행하였다.

REIWA대표에 따르면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가 연장될시 기존의 보호조치 시행령에 의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대로 커진 임대인들에게 재정적 고난을 더해주는 일이라고 알렸다.

“지난 수개월간 임대인들은 경기하락에 따른 재적정 고통을 인내하였으며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감에 따라 임차인들이 기존의 임대계약을 준수하는것은 당연합니다.”라고 REIWA대표는 전했다.

“임대인들은 본인의 건물이 항상 임차인들로 차있길 바라며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현재의 특수한 상황속에서 법령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임차인들을 도울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 연장을 시장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것은 어불성설이며 서호주 정부는 기존의 기한에 맞추어 9월 29일 입법을 끝내야 합니다.”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Emergency Period tenancy Legislation)

2020 330 – 2020 9 29

 

 

거주목적 임대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6개월간의 임대료 지불유예 및 주택임대계약 보장
  • 6개월간 임대료 인상 금지
  •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세입자의경우 종료이후 자동임대계약 연장(세입자가 다른 임대매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집주인이 이동제한 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임대를 한 주택의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단 꼭 필요한 시설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기존의 임대일 종료일 이전에 임대를 끝내는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수수료 면제(체납임대료 지불의무와 건물손상에 대한 책임은 유효)

 

 

상업목적 임대

  • 임대료 미납에 의한 계약해지 유예
  • 임대료 인상 금지
  • 사업장 운영시간 감축  거래중지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한
  • 체납된 임대료에 대한 이자 면제
  • 분쟁해결을 위한 진보된 절차도입

 

 

 

번역 : 허영준

원문 : https://www.perthnow.com.au/business/property/no-need-for-emergency-tenancy-legislation-to-be-extended-reiwa-c-1202608

 서호주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감에 따라 REIWA(Real Estate Institute Western Australia) 서호주정부에 긴급 세입자 보호조치(Emergency Period Tenancy Legislation) 9 29일부로 종료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주의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기간 연장이 결정된 이후 나왔다. 코로나19사태 이후 지난 2020년 3월 30일 시행된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는 일정기간동안 세입자가 임대료의 지불을 미룰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동기간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하였다.

REIWA 대표 Damian Collins는 서호주는 추가적인 세입자 보호조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가 기존에 예상한 코로나19가 서호주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에 비하여 서호주 경제는 나름의 선방한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따라 모든 세입자들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세입자 보호조치는 임대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집주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있습니다.”라고 REIWA대표는 전했다.

REIWA대표는 주거목적의 세입자들이 기존의 예상보다 이번 코로나19기간을 잘버틴것으 보인다고 밝히며 세입자들중 단 1%만 임대료지불이 불능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타격에서 심각하지 않았던만큼 주택임대시장은 시장의 원리에 따른 정상적인 수급상황으로 돌아가야합니다.”

“역설적으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것이며 현재의 시행령에 의해 집주인으로서 온당히 가져야할 권리를 포기해야하는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REIWA대표는 현재의 세입자 보호조치기간이 연장될경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속 감소된 입대료 수입은 이들의 주택담보대출(Mortgage)의 상환을 미룰 수 없도록 하여 결국 매각을 결정하는 주인들이 나올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택임대 공급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만들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2%때의 공실률을 보이며 안정화된 서호주 주택임대시장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우리는 집주인들이 주택임대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하는 결정을 원하지 않으며, 이는 주택임대 공급량에 감소에 영향을 주는것은 물론 주택임대 평균중앙값에도 영향을 미칠것 입니다.”라고 REIWA대표는 전했다.

 

 상가임대차 관련한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를 의무화 하였고, 이에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수입감소에 따른 임대료의 의무인하를 시행하였다.

REIWA대표에 따르면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가 연장될시 기존의 보호조치 시행령에 의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대로 커진 임대인들에게 재정적 고난을 더해주는 일이라고 알렸다.

“지난 수개월간 임대인들은 경기하락에 따른 재적정 고통을 인내하였으며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감에 따라 임차인들이 기존의 임대계약을 준수하는것은 당연합니다.”라고 REIWA대표는 전했다.

“임대인들은 본인의 건물이 항상 임차인들로 차있길 바라며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현재의 특수한 상황속에서 법령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임차인들을 도울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 연장을 시장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것은 어불성설이며 서호주 정부는 기존의 기한에 맞추어 9월 29일 입법을 끝내야 합니다.”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Emergency Period tenancy Legislation)

2020 330 – 2020 9 29

 

 

거주목적 임대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6개월간의 임대료 지불유예 및 주택임대계약 보장
  • 6개월간 임대료 인상 금지
  •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세입자의경우 종료이후 자동임대계약 연장(세입자가 다른 임대매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집주인이 이동제한 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임대를 한 주택의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단 꼭 필요한 시설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기존의 임대일 종료일 이전에 임대를 끝내는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수수료 면제(체납임대료 지불의무와 건물손상에 대한 책임은 유효)

 

 

상업목적 임대

  • 임대료 미납에 의한 계약해지 유예
  • 임대료 인상 금지
  • 사업장 운영시간 감축  거래중지에Moratorium.jpg

     

     따른 임차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한
  • 체납된 임대료에 대한 이자 면제
  • 분쟁해결을 위한 진보된 절차도입

 

 

 

번역 : 허영준

원문 : https://www.perthnow.com.au/business/property/no-need-for-emergency-tenancy-legislation-to-be-extended-reiwa-c-1202608

 

  • |
  1. Moratorium.jpg (File Size:9.5KB/Download:1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601 호주 호주 한부모 가정 아동빈곤 급증…‘집값은 뛰고, 월급은 제자리’ 사회 양극화 반영 톱뉴스 17.08.04.
1600 호주 전기세 대란 서민층 “강타”…시드니 68,400가구 단전 위기 톱뉴스 17.08.04.
1599 호주 시드니 ‘타운 하우스’ 인기 급상승 톱뉴스 17.08.04.
1598 호주 <현장취재> 무법천지 ‘마틴 플레이스 홈리스 텐트촌’ 톱뉴스 17.08.04.
1597 호주 시드니 올림픽 파크, 무인자율주행버스 시험 운행 톱뉴스 17.08.04.
1596 호주 연방정부, 영주권 제도 개정 계획 톱뉴스 17.08.04.
1595 호주 호주 학생 작문 실력 저하…NSW 9학년 70%, 일부 과목 기준점수 미달 톱뉴스 17.08.04.
1594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만나는 골프스타들, MCKAYSON 뉴질랜드 여자 오픈 NZ코리아포.. 17.08.04.
1593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택 시장, 7년 이래 가장 조용한 7월 NZ코리아포.. 17.08.04.
1592 뉴질랜드 이민부 직원의 직권남용 - 가족과 친구들에게 비자 영주권 발급.. NZ코리아포.. 17.08.04.
1591 뉴질랜드 사람 있는 줄도 모르고 캐러밴 훔쳐 끌고 갔던 도둑 NZ코리아포.. 17.08.04.
1590 호주 2017 ‘HILDA’ 보고서... “젊은이들, 더욱 힘들어져져” file 호주한국신문 17.08.03.
1589 호주 대테러 전담팀, IS 조직과 연계된 테러 용의자 색출 file 호주한국신문 17.08.03.
1588 호주 ‘대학 성폭력 보고서’... LGBTI 피해자 대부분 file 호주한국신문 17.08.03.
1587 호주 광역시드니 전역, 주택소유자 비율 크게 줄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08.03.
1586 호주 NAPLAN 예비결과 공개... “학업성취도 향상됐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8.03.
1585 호주 2030년 미래 직업... 필요한 기술은 무엇? file 호주한국신문 17.08.03.
1584 호주 올해 ‘아치볼드’, ‘아가다 고스-스네이프의 초상’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17.08.03.
1583 호주 호주 여아들 ‘사춘기’, 8세로 빨라졌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17.08.03.
1582 호주 6월 신규주택 판매, 6.9%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17.08.03.
1581 호주 호주 중앙은행, 호주 기준금리 1.5% 동결 file 호주한국신문 17.08.03.
1580 호주 올 7월까지의 매물주택 수, 지난해 대비 54%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08.03.
1579 뉴질랜드 교차로 자동차 유리 닦기, 벌금 150달러 부과 개정안 NZ코리아포.. 17.08.03.
1578 뉴질랜드 누룩 들어간 베지마이트와 마르미트, 스트레스 더 적게 만들어. NZ코리아포.. 17.08.03.
1577 뉴질랜드 무심한 진통제 남용, 약물 중독 위험 NZ코리아포.. 17.08.03.
1576 뉴질랜드 태평양 지역, 20년만에 등장한 뎅기열 급증으로 초 긴장. NZ코리아포.. 17.08.02.
1575 뉴질랜드 담배없는 나라 빨리 만들기 위해 세금을 ...... NZ코리아포.. 17.08.02.
1574 뉴질랜드 뉴질랜드 실업률, 2008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NZ코리아포.. 17.08.02.
1573 호주 ‘현역 최다승’ 백전노장 카리 웹(42), LPGA 통산 42승 목전서 무산 톱뉴스 17.08.02.
1572 호주 호주 공항, 안면인식기 도입 계획 발표 톱뉴스 17.08.02.
1571 호주 RBA 기준금리 1.5% 12개월째 동결…달러화 가치는 상승 톱뉴스 17.08.01.
1570 호주 호주 주택가격 다시 오름세 조짐 톱뉴스 17.08.01.
1569 호주 호주 캠퍼스 안팎 성추행 심각 수준 톱뉴스 17.08.01.
1568 호주 노동당, 의문의 중국계 담배수입자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 수령 톱뉴스 17.08.01.
1567 뉴질랜드 넥타이 모으기 세계기록 수립한 키위 수집광 NZ코리아포.. 17.08.01.
1566 뉴질랜드 영하의 밤 지낸 후 극적으로 구조된 여성 운전자 NZ코리아포.. 17.08.01.
1565 뉴질랜드 3주 동안 3번씩이나 도둑 맞은 주유소 NZ코리아포.. 17.07.31.
1564 뉴질랜드 식어가는 부동산 시장, 에이전트 커미션 할인 경쟁 NZ코리아포.. 17.07.31.
1563 호주 ACCC, 메르세데스-벤츠 대형트럭 '액트로스 963' 리콜 결정 톱뉴스 17.07.30.
1562 호주 셀렉티브 스쿨 논란 재현 톱뉴스 17.07.30.
1561 호주 457 비자 직원에게 임금 환급 강요 한인 여행사 적발 톱뉴스 17.07.30.
1560 호주 NSW 교육당국, 셀렉티브 스쿨 입시제도 개편 예고 톱뉴스 17.07.30.
1559 호주 호주 국내선 항공기 폭파 테러 저지…모의범 4명 체포 톱뉴스 17.07.30.
1558 호주 보복 운전 시비 얼굴 가격 당한 21살 여성 5가지 죄목으로 기소 톱뉴스 17.07.30.
1557 호주 허위 납치극 한국인 부자, 유죄 시인...Ch9 사건 재조명 톱뉴스 17.07.30.
1556 호주 정부주택난 심화…해결책은? 톱뉴스 17.07.30.
1555 호주 캔터베리 경마장 인근 고층 아파트 단지 조성 ‘가시화’ 톱뉴스 17.07.30.
1554 뉴질랜드 밤마다 옷 훔쳐갔던 범인, 알고보니..... NZ코리아포.. 17.07.29.
1553 뉴질랜드 최신형 페라리 몰고 200km이상으로 내달렸던 운전자 NZ코리아포.. 17.07.29.
1552 뉴질랜드 필리핀에서 60대 키위 남성 총격 받아 숨져 NZ코리아포.. 17.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