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주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감에 따라 REIWA(Real Estate Institute Western Australia)는 서호주정부에 긴급 세입자 보호조치(Emergency Period Tenancy Legislation)의 9월 29일부로 종료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주의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기간 연장이 결정된 이후 나왔다. 코로나19사태 이후 지난 2020년 3월 30일 시행된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는 일정기간동안 세입자가 임대료의 지불을 미룰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동기간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하였다.
REIWA 대표 Damian Collins는 서호주는 추가적인 세입자 보호조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가 기존에 예상한 코로나19가 서호주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에 비하여 서호주 경제는 나름의 선방한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따라 모든 세입자들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세입자 보호조치는 임대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집주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있습니다.”라고 REIWA대표는 전했다.
REIWA대표는 주거목적의 세입자들이 기존의 예상보다 이번 코로나19기간을 잘버틴것으 보인다고 밝히며 세입자들중 단 1%만 임대료지불이 불능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타격에서 심각하지 않았던만큼 주택임대시장은 시장의 원리에 따른 정상적인 수급상황으로 돌아가야합니다.”
“역설적으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것이며 현재의 시행령에 의해 집주인으로서 온당히 가져야할 권리를 포기해야하는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REIWA대표는 현재의 세입자 보호조치기간이 연장될경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속 감소된 입대료 수입은 이들의 주택담보대출(Mortgage)의 상환을 미룰 수 없도록 하여 결국 매각을 결정하는 주인들이 나올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택임대 공급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만들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2%때의 공실률을 보이며 안정화된 서호주 주택임대시장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우리는 집주인들이 주택임대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하는 결정을 원하지 않으며, 이는 주택임대 공급량에 감소에 영향을 주는것은 물론 주택임대 평균중앙값에도 영향을 미칠것 입니다.”라고 REIWA대표는 전했다.
상가임대차 관련한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를 의무화 하였고, 이에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수입감소에 따른 임대료의 의무인하를 시행하였다.
REIWA대표에 따르면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가 연장될시 기존의 보호조치 시행령에 의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대로 커진 임대인들에게 재정적 고난을 더해주는 일이라고 알렸다.
“지난 수개월간 임대인들은 경기하락에 따른 재적정 고통을 인내하였으며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감에 따라 임차인들이 기존의 임대계약을 준수하는것은 당연합니다.”라고 REIWA대표는 전했다.
“임대인들은 본인의 건물이 항상 임차인들로 차있길 바라며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현재의 특수한 상황속에서 법령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임차인들을 도울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 연장을 시장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것은 어불성설이며 서호주 정부는 기존의 기한에 맞추어 9월 29일 입법을 끝내야 합니다.”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Emergency Period tenancy Legislation)
2020년 3월30일 – 2020년 9월 29일
거주목적 임대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6개월간의 임대료 지불유예 및 주택임대계약 보장
- 6개월간 임대료 인상 금지
-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세입자의경우 종료이후 자동임대계약 연장(세입자가 다른 임대매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집주인이 이동제한 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임대를 한 주택의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단 꼭 필요한 시설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기존의 임대일 종료일 이전에 임대를 끝내는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수수료 면제(체납임대료 지불의무와 건물손상에 대한 책임은 유효)
상업목적 임대
- 임대료 미납에 의한 계약해지 유예
- 임대료 인상 금지
- 사업장 운영시간 감축 및 거래중지에 따른 임차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한
- 체납된 임대료에 대한 이자 면제
- 분쟁해결을 위한 진보된 절차도입
번역 : 허영준
서호주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감에 따라 REIWA(Real Estate Institute Western Australia)는 서호주정부에 긴급 세입자 보호조치(Emergency Period Tenancy Legislation)의 9월 29일부로 종료를 요청했다.
이번 요청은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주의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기간 연장이 결정된 이후 나왔다. 코로나19사태 이후 지난 2020년 3월 30일 시행된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는 일정기간동안 세입자가 임대료의 지불을 미룰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동기간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쫓지 못하도록 하였다.
REIWA 대표 Damian Collins는 서호주는 추가적인 세입자 보호조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리가 기존에 예상한 코로나19가 서호주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에 비하여 서호주 경제는 나름의 선방한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따라 모든 세입자들에게 적용되는 현재의 세입자 보호조치는 임대수익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집주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있습니다.”라고 REIWA대표는 전했다.
REIWA대표는 주거목적의 세입자들이 기존의 예상보다 이번 코로나19기간을 잘버틴것으 보인다고 밝히며 세입자들중 단 1%만 임대료지불이 불능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의한 경제적타격에서 심각하지 않았던만큼 주택임대시장은 시장의 원리에 따른 정상적인 수급상황으로 돌아가야합니다.”
“역설적으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것이며 현재의 시행령에 의해 집주인으로서 온당히 가져야할 권리를 포기해야하는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REIWA대표는 현재의 세입자 보호조치기간이 연장될경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불확실한 경제상황속 감소된 입대료 수입은 이들의 주택담보대출(Mortgage)의 상환을 미룰 수 없도록 하여 결국 매각을 결정하는 주인들이 나올것으로 보이며, 이는 주택임대 공급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만들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2%때의 공실률을 보이며 안정화된 서호주 주택임대시장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우리는 집주인들이 주택임대시장에서 매물을 회수하는 결정을 원하지 않으며, 이는 주택임대 공급량에 감소에 영향을 주는것은 물론 주택임대 평균중앙값에도 영향을 미칠것 입니다.”라고 REIWA대표는 전했다.
상가임대차 관련한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를 의무화 하였고, 이에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수입감소에 따른 임대료의 의무인하를 시행하였다.
REIWA대표에 따르면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가 연장될시 기존의 보호조치 시행령에 의해 재정적인 부담이 커질대로 커진 임대인들에게 재정적 고난을 더해주는 일이라고 알렸다.
“지난 수개월간 임대인들은 경기하락에 따른 재적정 고통을 인내하였으며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감에 따라 임차인들이 기존의 임대계약을 준수하는것은 당연합니다.”라고 REIWA대표는 전했다.
“임대인들은 본인의 건물이 항상 임차인들로 차있길 바라며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현재의 특수한 상황속에서 법령의 존재유무와 관계없이 임차인들을 도울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 연장을 시장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것은 어불성설이며 서호주 정부는 기존의 기한에 맞추어 9월 29일 입법을 끝내야 합니다.”
비상 세입자 보호조치(Emergency Period tenancy Legislation)
2020년 3월30일 – 2020년 9월 29일
거주목적 임대
-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6개월간의 임대료 지불유예 및 주택임대계약 보장
- 6개월간 임대료 인상 금지
-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세입자의경우 종료이후 자동임대계약 연장(세입자가 다른 임대매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집주인이 이동제한 또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임대를 한 주택의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단 꼭 필요한 시설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기존의 임대일 종료일 이전에 임대를 끝내는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 수수료 면제(체납임대료 지불의무와 건물손상에 대한 책임은 유효)
상업목적 임대
- 임대료 미납에 의한 계약해지 유예
- 임대료 인상 금지
- 사업장 운영시간 감축 및 거래중지에
- 체납된 임대료에 대한 이자 면제
- 분쟁해결을 위한 진보된 절차도입
번역 : 허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