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 드샌티스 주지사 행정명령 5회 연거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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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주에서 세입자에 대한 퇴거 모라토리엄(임시 중지)이 9월 1일까지 연장됐다. 사진은 올랜도 북부 메이트랜드시에 신규아파트가 줄지어 들어서 있는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에서 세입자에 대한 퇴거 모라토리엄(임시 중지)이 또다시 연장됐다.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9월 1일까지 모라토리엄을 연장한다는 행정명령을 지난 5일 내놓았다.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직이나 경제적 타격 등으로 렌트비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상대로 퇴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전 명령의 해석상의 모호함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혜택 세입자 폭을 좁힐 만한 내용으로 나왔다.

4월 처음 등장해 지난 4차까지의 행정명령은 "퇴거 절차를 위한 법적 조치(any statute providing for an eviction cause of action)"를 유예하는 것이었는데, 세입자 측에서는 집주인들이 퇴거소송 조차 시작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한 반면, 집 주인 측에서는 이를 달리 해석하여 소송 신청서를 대거 접수 시키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모라토리엄을 '퇴거 절차에서 최종 법적 조치(final action at the conclusion of an eviction proceeding)를 유예 한다'는 구체적인 명시로 모호함을 없앴다. 달리말하면, 세입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퇴거명령에까지 이를 수 있으나 실제 퇴거 집행절차는 보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COVID-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심하게 받은 세입자에게만 해당된다'는 내용도 첨가되어, 그동안의 행정명령과 차별화를 시켰다. 오렌지 카운티 법조 협회의 하우징 관련 변호사인 하모스 '제이' 모블리는 이번 행정명령이 모라토리엄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영향을 심하게 받은 세입자"가 아니면 퇴거 당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다.

오렌지·오시올라 법원의 도널드 마이어스 주니어 판사는 "이제 (퇴거)수문이 열릴 것"이라고 <올랜도센티널> 5일자에 전했다. 모라토리엄이 시행된 이후 묶여있던 퇴거신청을 비롯해 신규신청이 물밀듯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플로리다 성인 3분의 1, 7월 임대료 마련 '쩔쩔'

현재 미국 경기는 재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로, 많은 주민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미 인구조사국은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플로리다의 성인의 약 3분의 1이 7월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8월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지난 6월 오렌지 카운티의 몇몇 임대업자들은 자신들이 세입자들을 위한 지불 계획을 마련하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모라토리엄을 이용했다고 카운티 위원회에 서신을 보냈다.

메트로 올랜도 아파트협회 사무총장 칩 테이텀은 세입자 65%가 지불 계획에 응했으나 27%는 무응답이거나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어느 시점에서는 행동 조치가 필요가 있다"고 신문에 전했다.

퇴거절차는 보통 주거지 정문에 3일간의 통지를 테이프로 붙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기간에 세입자가 밀린 집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은 법원에 고소장을 낼 수 있고 세입자는 소환장을 받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퇴거에 직면한 세입자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밀린 임대료를 5일내 납부하면 된다. 만약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물주는 즉시 세입자 철거에 대한 채무불이행 판결을 이끌어낼 권리를 갖는다. 소송에서 세입자가 지면 쉐리프국은 세입자에 이른바 '소유 영장(writ of possession)'을 전달하고, 이후 세입자는 24시간 내 쫓겨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새 행정명령이 건물주들에게 소송의 문을 열어주었으나, 코로나 19로 악영향권에 있는 세입자들을 최종 법적 조치에서 보호하는 방어막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세입자가 모라토리엄 혜택을 보려면 실직, 감봉 혹은 수입 감소, 여타 금전 손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퇴거소송에서 이기거나 사례가 기각되더라도 퇴거신청은 여전히 존재하며, 법원 기록은 장차 세입자의 주거지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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