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중범 전과자 100만명 대선 투표 못할 판
 
vote.jpg
▲ 플로리다주에서 벌금 등을 미납한 중범죄 전과자의 투표권을 제한한 주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대선때 플로리다주 중부 세미놀 카운티 투표소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주에서 벌금 등을 미납한 중범죄 전과자의 투표권을 제한한 주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의 투표권이 11월 대선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플로리다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6개 경합주 중 하나로,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대통령 선거인단(29명)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100만명 안팎에 달하는 전과자들의 투표권 회복은 선거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 밖에 없다.

2018년 선거에서 살인이나 성범죄를 제외한 중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이 형기를 마친 후 투표권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주민발의안(수정헌법) 4조가 통과됐다. 미국에서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으면 중범죄로 분류된다.

그러나 2019년 3월,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는 중범죄 전과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위해 모든 법정 수수료, 벌금, 배상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수정헌법 4조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경제적 능력이 낮은 이들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공화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은 법이 유권자를 탄압한다며 반발했다.

급기야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 인권 단체들은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저지 소송을 냈고, 2020년 5월 플로리다 연방 판사는 주법이 부분적으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주법은 (생활이 곤란해) 벌금 등을 납부할 수 없는 자를 차별한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공화당 소속인 론 드샌티스 주지사를 주축으로 한 주정부는 제11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고, 법원은 본안 선고에 앞서 일단 1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원고측은 대법원에 2심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고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연방 대법원은 하급심(2심) 결정을 수용, 법원이 투표권 행사를 가로막는 가처분 형식의 명령을 내린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소니아 소토마요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엘레나 케이건 등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서면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상급 법원 명령은) 자격이 있는 수천 명의 유권자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썼다.

이같은 우여곡절 끝에 애틀랜타에 있는 제11 미국 순회 항소법원은 예비선거가 있는 8월 18일 당일에야 주정부가 제기한 항소 심리에 들어갈 태세이다.

허다한 법적 논쟁은 투표권을 재취득하려는 이들에게 극복할 수 없는 장벽들을 만들어 왔다. 지난 1년간 이들을 도우려는 소수의 전문가들은 물론 변호사들조차도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한다.

플로리다주 권리회복연합체(The Florida Rights Restoration Coalition)는 중범죄 전과자들의 빚 청산을 돕기 위해 200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해 왔다. 또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존 레전드 등 유명 운동 선수들도 100만 달러를 추가로 모금했다.

주 전역의 수십 명의 변호사들도 전과자들이 미결된 재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들이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빚을 청산하는 것을 돕기 위해 FRRC, 안전과 정의를 위한 연합, 플로리다 여성 유권자 연맹과 같은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한편, 대선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10월 5일이다. 중범죄 전과자들이 올해 대선에 참여하려면 유권자 등록 마감일 전에 어떤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한다.

  • |
  1. vote.jpg (File Size:29.1KB/Download:1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9517 캐나다 <송광호기자의 북녘 프리즘(조명)> 사무총장 14.04.12.
9516 업무의 연장선...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함정 file 프랑스존 14.05.01.
9515 우크라이나 사태, 아시아로 향하던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 선회시켜. 유로저널 14.05.06.
9514 캐나다 BC 주민들의 RCMP 신뢰도, 2012년보다 크게 상승 밴쿠버중앙일.. 14.05.08.
9513 캐나다 캐나다 엄마들이 원하는 '어머니의 날' 선물은? file 밴쿠버중앙일.. 14.05.08.
9512 2050년의 영국, 흑인 및 소수 인종이 인구의 1/3 file 유로저널 14.05.09.
9511 미국 북텍사스 ‘운전 중 전화사용금지’ 확산 뉴스코리아 14.05.10.
9510 캐나다 관광공사 김두조 토론토 지사장 인터뷰 file 밴쿠버중앙일.. 14.05.14.
9509 미국 우석대, 뉴욕서 태권도 아트 퍼포먼스 호평 file 옥자 14.05.14.
9508 미국 정승진 민권센터 회장, 뉴욕주상원의원 도전 file 옥자 14.05.14.
9507 캐나다 클락 BC 주 수상, 어두운 이민 과거 공식 사과 file 밴쿠버중앙일.. 14.05.17.
9506 미국 뉴욕 할렘서 첫 ‘한국문화 거리축제’ 성황 file 옥자 14.05.19.
9505 미국 美뉴욕주 한인 추모다리 탄생..故 최규혁 하사 file 옥자 14.05.25.
9504 이민가기 매력적인 국가 독일, OECD국가 중 2위 차지 file 유로저널 14.05.28.
9503 미국 NYT에 ‘日 전범기’ 축구 유니폼 비판광고 file 옥자 14.05.30.
9502 유럽 식품,연 120억 유로 규모 러시아 수출길 막혀 타격 심각 file 유로저널 14.09.03.
9501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가 만난 사람] 41대 밴쿠버 한인회 이정주 회장 밴쿠버중앙일.. 14.09.13.
9500 캐나다 웨스트젯, 여행가방에 비용 청구한다 file 밴쿠버중앙일.. 14.09.18.
9499 미국 ‘덤보아트페스티벌’ 뉴욕 뜨거운 열기 file 뉴스로_USA 14.10.02.
9498 캐나다 밴쿠버 시 vs CP 레일 갈등, 결국 법정으로 file 밴쿠버중앙일.. 1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