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martuvshin, Kh.Gankhuyag, G.Damdinnyam, D.Unurbolor, D.Togtohsuren을 포함한 20여 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은 외국인 투자와 외국 무역 촉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에 대한 초안을 작성했다. 결의안 초안은 G.Zandanshatar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었다.
특별위원회는 국회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계획 결정과 지원, 장려, 투자안정 이슈 연구, 제안서 개발, 결과발표 등을 한다.
몽골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적 환경 측면에서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국가로, 현재 몽골 정부는 2개국과 '이중과세 면제'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으며, 24개국이 '일반 무역 및 경제 협정'에, 42개국이 '투자 촉진'에 관한 협정을 맺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1월 국가안전 보장이사회(NSC)는 '국경 폐쇄와 이동제한에 관한 권고안'을 몽골 정부는 2020년 1월 31일 '일부 국경 폐쇄 및 이동제한에 관한 결의안'을 발표했다.
대유행으로 인해 국경 폐쇄로 항공 교통이 통제되었고, 외국인 투자로 사업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외국인 시민, 투자자, 전문가, 기업의 활동이 차질을 빚었다. 또한, 대외경제 성장률이 전년과 비교하면 일정 비율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외무역정책을 수립, 계획, 재정, 조직, 활성화, 모니터링, 투자안정, 외국인 투자 장려, 올바른 대외무역정책 정의 등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의회에 '외국인 투자 및 대외 무역 촉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결의안 초안을 작성하였다.
[gogo.mn 2020.09.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