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선거법의 일부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검토.jpg

 

헌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18일 중간 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검토할 것이다. 같은 법 제35.2조 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 없이 후보자를 체포하거나 잡아 가두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범죄의 과정에서 또는 위반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를 제외한다. 여기에는 몽골 헌법에 명시된 법치주의 원칙이 포함되며, 같은 법 제47조 1항에는 "몽골의 사법권은 법원에 의해서만 행사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49조 1항은 "판결은 독립적이며 오직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사 제2항에는 "… 국가 공무원, 단체 등… 법관의 사법 업무 수행에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헌법 제정은 형법 제1조 위반을 주장하는 시민의 헌법소원을 근거로 발생한 분쟁을 검토할 예정이다. 
[news.mn 2020.11.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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